“왜 깜빡이 안 켜” 보복 운전 30대 벌금형
입력 2020.05.15 (07:41)
수정 2020.05.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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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하자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상대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하자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상대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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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깜빡이 안 켜” 보복 운전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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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5 07:41:11
- 수정2020-05-15 15:20:21
울산지방법원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하자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상대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추돌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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