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졸속·과잉 입법 비판

입력 2020.05.15 (08:55) 수정 2020.05.15 (09: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올해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률,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졸속 입법에 과잉 입법이란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뭐가 문제인지 조휴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택시운전기사 김재성 씨.

30년이나 운전을 했지만, 요즘은 운전대를 잡기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특히, 민식이법이 도입된 이후론 학교 근처를 가는 건 아예 꺼려집니다.

[김재성/택시 운전기사 : "한눈 딱 팔다 보면은 애들 뛰어들어. 잘 모르기 때문에. 뛰어들면은 불가항력으로 받게 된다고. 애를 안 칠 수가 없이 치거든. 치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야."]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상해 사고에 대한 처벌은 최하 벌금 500만 원이나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시작합니다.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 최하 3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사람과 처벌 수위가 똑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대양/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다 이렇게 돼서 그건 어느 정도 고의가 인정되는 겁니다마는,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죠."]

이러다보니, 최근 네비게이션 업체들은 아예 어린이보호구역 회피 기능까지 내놨습니다.

한 업체의 경우, 이 기능 출시 1주일만에 이용자가 5,000명이 넘기도 했습니다.

[최종윤/춘천시 후평동 : "법이라는 게 뭐 엄중한건 좋은데. 운전자의 입장에서 준법을 해도 크게 가중처벌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너무 심하다. 이런 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민식이법'의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 글에 35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식이법’ 졸속·과잉 입법 비판
    • 입력 2020-05-15 08:55:38
    • 수정2020-05-15 09:22:12
    뉴스광장(춘천)
[앵커] 올해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률,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졸속 입법에 과잉 입법이란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뭐가 문제인지 조휴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택시운전기사 김재성 씨. 30년이나 운전을 했지만, 요즘은 운전대를 잡기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특히, 민식이법이 도입된 이후론 학교 근처를 가는 건 아예 꺼려집니다. [김재성/택시 운전기사 : "한눈 딱 팔다 보면은 애들 뛰어들어. 잘 모르기 때문에. 뛰어들면은 불가항력으로 받게 된다고. 애를 안 칠 수가 없이 치거든. 치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야."]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상해 사고에 대한 처벌은 최하 벌금 500만 원이나 1년 이상의 징역에서 시작합니다.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 최하 3년 이상 징역에서 최고 무기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사람과 처벌 수위가 똑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대양/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다 이렇게 돼서 그건 어느 정도 고의가 인정되는 겁니다마는,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죠."] 이러다보니, 최근 네비게이션 업체들은 아예 어린이보호구역 회피 기능까지 내놨습니다. 한 업체의 경우, 이 기능 출시 1주일만에 이용자가 5,000명이 넘기도 했습니다. [최종윤/춘천시 후평동 : "법이라는 게 뭐 엄중한건 좋은데. 운전자의 입장에서 준법을 해도 크게 가중처벌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너무 심하다. 이런 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민식이법'의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 글에 35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