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내수면 불법 어업 합동 단속

입력 2020.05.15 (09:04) 수정 2020.05.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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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이달 18일까지, 강원도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과 함께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지역은 평창강과 오대천 등으로, 단속 대상은 불법 장비를 통해 물고기를 잡거나, 포획이 금지된 어종을 잡는 행위입니다.

적발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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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 내수면 불법 어업 합동 단속
    • 입력 2020-05-15 09:04:20
    • 수정2020-05-15 09:04:22
    뉴스광장(춘천)
평창군은 이달 18일까지, 강원도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과 함께 불법 어업 행위를 단속합니다. 단속 지역은 평창강과 오대천 등으로, 단속 대상은 불법 장비를 통해 물고기를 잡거나, 포획이 금지된 어종을 잡는 행위입니다. 적발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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