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참여한 건설사 계좌 압류돼도 근로자 임금은 보호

입력 2020.05.15 (09:28) 수정 2020.05.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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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공사에 참가한 건설사 계좌가 압류돼도 노동자 임금이나 대금은 안전하게 확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한층 강화한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만 인출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은 인출할 수 없고 송금만 허용됩니다.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의 임금·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지난해 6월부터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 근로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선 대다수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9월부터 노무비 계좌를 분리해, 건설사 은행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해 체불을 막을 예정입니다. 건설산업진흥법상 노무비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건설사 대금 관리 계좌에 노무비가 다른 항목과 구분회지 않고 섞여 있으면 모두 압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있게 만들 계획입니다.

또 발주자가 선금 등 일부 공사대금의 흐름을 자세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의 개별 대금지급 시스템도 개편됩니다. 철도시설공단은 특수계좌를 신설해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등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내년부터 개선된 기능이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합니다.

임금 직접 지급제 적용 대상이 되는 공사 규모도 5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대상이 되는 사업도 늘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 시스템 개선이나 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민간이 발주한 공사에서 임금 직접 지급제를 시행하면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금 지급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공공 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이 건설현장 체불 근절을 선도하게 할 방침"이라며 "임금 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해 건설 일자리의 이미지를 개선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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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5-15 12:52:45
    경제
내년부터 공공공사에 참가한 건설사 계좌가 압류돼도 노동자 임금이나 대금은 안전하게 확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한층 강화한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만 인출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은 인출할 수 없고 송금만 허용됩니다.

정부는 공공건설현장의 임금·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지난해 6월부터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 근로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선 대다수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9월부터 노무비 계좌를 분리해, 건설사 은행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해 체불을 막을 예정입니다. 건설산업진흥법상 노무비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건설사 대금 관리 계좌에 노무비가 다른 항목과 구분회지 않고 섞여 있으면 모두 압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있게 만들 계획입니다.

또 발주자가 선금 등 일부 공사대금의 흐름을 자세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의 개별 대금지급 시스템도 개편됩니다. 철도시설공단은 특수계좌를 신설해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등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내년부터 개선된 기능이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합니다.

임금 직접 지급제 적용 대상이 되는 공사 규모도 5천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대상이 되는 사업도 늘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 시스템 개선이나 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민간이 발주한 공사에서 임금 직접 지급제를 시행하면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금 지급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공공 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이 건설현장 체불 근절을 선도하게 할 방침"이라며 "임금 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해 건설 일자리의 이미지를 개선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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