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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오징어 포획 금지 어기고 조업한 선장 적발
입력 2020.05.15 (09:37) 수정 2020.05.15 (09:37) 뉴스광장(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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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남 여수 선적 139톤급 대형크롤어선 56살 선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선장은 4월부터 5월까지 살오징어 포획 금지 기간인데도 그제(13일) 낮 마라도 남서쪽 93km 부근 해상에서 살오징어 24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선장은 4월부터 5월까지 살오징어 포획 금지 기간인데도 그제(13일) 낮 마라도 남서쪽 93km 부근 해상에서 살오징어 24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살오징어 포획 금지 어기고 조업한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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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5 09:37:11
- 수정2020-05-15 09:37:13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전남 여수 선적 139톤급 대형크롤어선 56살 선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선장은 4월부터 5월까지 살오징어 포획 금지 기간인데도 그제(13일) 낮 마라도 남서쪽 93km 부근 해상에서 살오징어 24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선장은 4월부터 5월까지 살오징어 포획 금지 기간인데도 그제(13일) 낮 마라도 남서쪽 93km 부근 해상에서 살오징어 24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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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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