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직원 코로나19 확진에 서초동 법원 법정 폐쇄…오늘 재판 줄줄이 연기

입력 2020.05.15 (09:39) 수정 2020.05.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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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오늘(15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예정됐던 재판들도 대거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동관과 서관 법정을 폐쇄하고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예방적 차원의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과 서관 법정을 이용하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재판은, 오늘 열리지 않고 모두 미뤄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법원 건물 서관 4층 대법정에서 예정돼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재판은 재판을 10여 분 앞두고 취소됐고, 오늘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금품수수 혐의 사건 선고기일도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만 구속영장심사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 별관 건물에서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 2별관에서 열리는 민사소액 재판부의 재판은 기존대로 진행되고, 재판 이외의 법원 사무도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는 18일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이 다시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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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15 09:39:55
    • 수정2020-05-15 14:01:56
    사회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여파로 오늘(15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예정됐던 재판들도 대거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동관과 서관 법정을 폐쇄하고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예방적 차원의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과 서관 법정을 이용하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재판은, 오늘 열리지 않고 모두 미뤄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법원 건물 서관 4층 대법정에서 예정돼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재판은 재판을 10여 분 앞두고 취소됐고, 오늘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금품수수 혐의 사건 선고기일도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다만 구속영장심사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 별관 건물에서 열리는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 2별관에서 열리는 민사소액 재판부의 재판은 기존대로 진행되고, 재판 이외의 법원 사무도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는 18일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이 다시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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