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도 투기 바람…입주권에 수천만 원 ‘웃돈’

입력 2020.05.15 (11:54) 수정 2020.05.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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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도입했습니다.

입주자는 8년 동안 거주를 보장받고, 이 기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로 제한됩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건설사는 주택을 분양 전환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할 수도 있는데, 입주 자격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게 공공임대와는 다른 점입니다.

뉴스테이 아파트는 시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주 아파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기 바람이 이런 임대아파트에까지 불고 있습니다.

분양권과 달리, 임대아파트 계약 자격을 사고파는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사가 한창인 한 민간 임대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보증금 1억여 원에 다달이 30~40만 원을 내면 8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분양이 아닌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당장 소유권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당첨되면 건설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을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자격에 수천만 원 웃돈을 얹어 사고파는 일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웃돈) 3천만 원짜리 괜찮은 물건 있어요. 7층도 나와 있고, 24층도 나와 있고, 몇 개가 있는데요. 34평이 앞 동이 4천6백에 두 개가 거래됐어요."]

입주 전까지 계약자 변경을 세 차례까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명의 변경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 오가는 돈 모두 감시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프리미엄(웃돈)은 저희가 통장 거래 안 하고, 현금으로 준비하시라고. 프리미엄(웃돈) 3천만 원 주고 사면, 3천만 원은 저희가 며칠에 걸쳐서 뽑아오라고 해요.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다 이게 보이지 않는 돈이에요. 프리미엄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주변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시장을 왜곡하고, 과열을 조장하는 분양권 투기와 성격은 비슷하지만, 전매를 제한하는 분양권과 달리 임차권 웃돈 거래는 제재할 법적 근거조차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뉴스테이는) 별도의 임차인에 대한 제한 자격이 없고. 임대사업자의 결정이 크거든요. 임대사업자가 동의 하에 명의 변경이 된 건이라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어요."]

웃돈을 노린 투기 바람이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 아파트 시장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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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아파트도 투기 바람…입주권에 수천만 원 ‘웃돈’
    • 입력 2020-05-15 11:54:02
    • 수정2020-05-15 11:54:05
    930뉴스(전주)
[기자]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도입했습니다. 입주자는 8년 동안 거주를 보장받고, 이 기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로 제한됩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건설사는 주택을 분양 전환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할 수도 있는데, 입주 자격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게 공공임대와는 다른 점입니다. 뉴스테이 아파트는 시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주 아파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기 바람이 이런 임대아파트에까지 불고 있습니다. 분양권과 달리, 임대아파트 계약 자격을 사고파는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사가 한창인 한 민간 임대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보증금 1억여 원에 다달이 30~40만 원을 내면 8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분양이 아닌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당장 소유권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당첨되면 건설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을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자격에 수천만 원 웃돈을 얹어 사고파는 일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웃돈) 3천만 원짜리 괜찮은 물건 있어요. 7층도 나와 있고, 24층도 나와 있고, 몇 개가 있는데요. 34평이 앞 동이 4천6백에 두 개가 거래됐어요."] 입주 전까지 계약자 변경을 세 차례까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명의 변경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 오가는 돈 모두 감시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프리미엄(웃돈)은 저희가 통장 거래 안 하고, 현금으로 준비하시라고. 프리미엄(웃돈) 3천만 원 주고 사면, 3천만 원은 저희가 며칠에 걸쳐서 뽑아오라고 해요.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다 이게 보이지 않는 돈이에요. 프리미엄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주변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 심리 때문입니다. 시장을 왜곡하고, 과열을 조장하는 분양권 투기와 성격은 비슷하지만, 전매를 제한하는 분양권과 달리 임차권 웃돈 거래는 제재할 법적 근거조차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뉴스테이는) 별도의 임차인에 대한 제한 자격이 없고. 임대사업자의 결정이 크거든요. 임대사업자가 동의 하에 명의 변경이 된 건이라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어요."] 웃돈을 노린 투기 바람이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 아파트 시장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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