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전통시장 등 방역 수칙 위반 사례 542건 적발

입력 2020.05.15 (11:58) 수정 2020.05.1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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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 수칙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된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학원과 전통시장 등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542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전국 학원과 독서실 1,260곳, 전통 시장 849곳 등 43,234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는 영어유치원과 원어민 학원 1,212곳을 특별 점검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 20건을 발견해 행정지도를 했다고 중대본은 밝혔습니다.

또 인천에서도 스터디 카페 등에서 사람 간 1~2m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거나 출입자 관리 대장을 관리하지 않은 등 161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 개개인이 방역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등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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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독서실·전통시장 등 방역 수칙 위반 사례 542건 적발
    • 입력 2020-05-15 11:58:29
    • 수정2020-05-15 12:50:31
    사회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 수칙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된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학원과 전통시장 등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542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전국 학원과 독서실 1,260곳, 전통 시장 849곳 등 43,234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는 영어유치원과 원어민 학원 1,212곳을 특별 점검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 20건을 발견해 행정지도를 했다고 중대본은 밝혔습니다.

또 인천에서도 스터디 카페 등에서 사람 간 1~2m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거나 출입자 관리 대장을 관리하지 않은 등 161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 개개인이 방역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등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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