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하던 국회의원 예비후보 때린 30대에 징역 6개월

입력 2020.05.15 (13:48) 수정 2020.05.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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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던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임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려 선거 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말리던 사람까지 때린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두 차례 받은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임 씨가 반성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3월 18일 저녁 7시쯤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 역사에서 퇴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던 이남수 정의당 당시 노원병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 등 모두 4명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이 후보 등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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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 하던 국회의원 예비후보 때린 30대에 징역 6개월
    • 입력 2020-05-15 13:48:23
    • 수정2020-05-15 15:52:28
    사회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하던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임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때려 선거 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말리던 사람까지 때린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두 차례 받은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임 씨가 반성하고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3월 18일 저녁 7시쯤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 역사에서 퇴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던 이남수 정의당 당시 노원병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 등 모두 4명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이 후보 등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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