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이를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갓갓' 문형욱 일당의 범행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어제(14일) 텔레그램 N번방의 개설자이자 운영자인 24살 문 씨가 최소 10명 이상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N번방'이란 텔레그램 대화방의 일종으로 문 씨가 운영하면서 다수 여성을 협박해 얻은 성 착취물과 신상정보를 유포하던 대화방입니다. 각각의 방마다 '1~8번'에 해당하는 번호로 이름을 붙였다 하여 N번방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N번방' 계열만 12개 운영…. 5년 전부터 성 착취물 제작·유포
경찰 조사를 종합해 보면 문 씨는 2018년 9월부터 SNS를 통해 자신의 신체가 드러나는 사진을 게시한 피해 여성에게 접촉해, 피해자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성 착취물은 모두 3천여 개에 달했는데, 문 씨는 이 영상물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12개의 대화방을 통해 유포했습니다. 12개의 대화방 중엔 기존에 알려진 8개의 N번방에 유사 N번방 계열의 대화방 4개가 더 있었습니다.
문 씨는 SNS 등을 이용해 공범을 모집했습니다. 문 씨는 공범들과도 인터넷을 통해서만 대화를 하면서 신상을 숨겼고, 이들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문 씨의 범행 기간은 2018년 9월부터였지만, 문 씨는 조사 과정에서 5년여 전인 2015년 7월쯤부터 트위터와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또 2017년부터 2년 동안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문 씨의 여죄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잡힌다"던 문형욱…. 디지털 증거들로 덜미
문 씨는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뒤에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나는 안 잡힌다"는 공개 발언을 할 정도로 경찰 수사를 피해갈 자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문 씨는 평소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자료들을 상당 부분 지워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문 씨는 범행 초기엔 N번방 유료회원들에게서 입장료 명목으로 총 9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기는 했지만, 경찰 수사를 우려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모두 피해자들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용의주도하게 수사망을 피해온 문 씨의 덜미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다수의 디지털 증거 덕분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 등의 기법을 동원해 문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고, 지난달엔 두 차례 참고인 조사와 함께 문 씨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성 착취물을 내려받기는 했어도 난 갓갓이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던 문 씨는 지난 9일, 경찰이 수집한 디지털 증거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증거 중에서도 문 씨의 심리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증거는 문 씨가 2017년 사용하다가 폐기한 휴대전화였습니다.
'N번방' 일당 5명 검거…."피해자 보호가 관건"
이번 수사를 통해 경찰은 문 씨를 비롯한 'N번방' 관련 피의자 5명을 검거해, 문 씨와 영상물 제작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3명 등 총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N번방 관련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160명을 입건해 그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구속 후인 지난 13일, 경찰은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갓갓' 문형욱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 제작과 배포, 정보통신망 침해, 강요와 협박 등 모두 9개 혐의를 받는 문 씨 일당의 범죄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피해자 보호에 맞춰지게 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갓갓의 공범이자 N번방의 초기 운영진들로 알려진 대화명 '반지', '코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경찰은 그동안 문 씨 일당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를 10명으로 파악했는데요, 문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소한 50여 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남은 피해자들에 대해 심리지원과 법률지원 등의 보호 조치와 조사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성 착취물 범죄를 처음으로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의 검거와 함께 뿌리 깊은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지, 앞으로도 수사당국과 사법당국의 수사와 법리적 판단을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어제(14일) 텔레그램 N번방의 개설자이자 운영자인 24살 문 씨가 최소 10명 이상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N번방'이란 텔레그램 대화방의 일종으로 문 씨가 운영하면서 다수 여성을 협박해 얻은 성 착취물과 신상정보를 유포하던 대화방입니다. 각각의 방마다 '1~8번'에 해당하는 번호로 이름을 붙였다 하여 N번방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N번방' 계열만 12개 운영…. 5년 전부터 성 착취물 제작·유포
경찰 조사를 종합해 보면 문 씨는 2018년 9월부터 SNS를 통해 자신의 신체가 드러나는 사진을 게시한 피해 여성에게 접촉해, 피해자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성 착취물은 모두 3천여 개에 달했는데, 문 씨는 이 영상물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12개의 대화방을 통해 유포했습니다. 12개의 대화방 중엔 기존에 알려진 8개의 N번방에 유사 N번방 계열의 대화방 4개가 더 있었습니다.
문 씨는 SNS 등을 이용해 공범을 모집했습니다. 문 씨는 공범들과도 인터넷을 통해서만 대화를 하면서 신상을 숨겼고, 이들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문 씨의 범행 기간은 2018년 9월부터였지만, 문 씨는 조사 과정에서 5년여 전인 2015년 7월쯤부터 트위터와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또 2017년부터 2년 동안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문 씨의 여죄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잡힌다"던 문형욱…. 디지털 증거들로 덜미
문 씨는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뒤에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나는 안 잡힌다"는 공개 발언을 할 정도로 경찰 수사를 피해갈 자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문 씨는 평소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자료들을 상당 부분 지워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문 씨는 범행 초기엔 N번방 유료회원들에게서 입장료 명목으로 총 9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기는 했지만, 경찰 수사를 우려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모두 피해자들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용의주도하게 수사망을 피해온 문 씨의 덜미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다수의 디지털 증거 덕분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 등의 기법을 동원해 문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고, 지난달엔 두 차례 참고인 조사와 함께 문 씨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성 착취물을 내려받기는 했어도 난 갓갓이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던 문 씨는 지난 9일, 경찰이 수집한 디지털 증거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증거 중에서도 문 씨의 심리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증거는 문 씨가 2017년 사용하다가 폐기한 휴대전화였습니다.
'N번방' 일당 5명 검거…."피해자 보호가 관건"
이번 수사를 통해 경찰은 문 씨를 비롯한 'N번방' 관련 피의자 5명을 검거해, 문 씨와 영상물 제작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3명 등 총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N번방 관련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160명을 입건해 그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거주하는 24살 대학생 ‘갓갓’ 문형욱
구속 후인 지난 13일, 경찰은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갓갓' 문형욱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 제작과 배포, 정보통신망 침해, 강요와 협박 등 모두 9개 혐의를 받는 문 씨 일당의 범죄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피해자 보호에 맞춰지게 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갓갓의 공범이자 N번방의 초기 운영진들로 알려진 대화명 '반지', '코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경찰은 그동안 문 씨 일당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를 10명으로 파악했는데요, 문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소한 50여 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남은 피해자들에 대해 심리지원과 법률지원 등의 보호 조치와 조사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성 착취물 범죄를 처음으로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의 검거와 함께 뿌리 깊은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지, 앞으로도 수사당국과 사법당국의 수사와 법리적 판단을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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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갓’을 잡아라!…국제공조까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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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5 13:55:53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이를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갓갓' 문형욱 일당의 범행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어제(14일) 텔레그램 N번방의 개설자이자 운영자인 24살 문 씨가 최소 10명 이상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N번방'이란 텔레그램 대화방의 일종으로 문 씨가 운영하면서 다수 여성을 협박해 얻은 성 착취물과 신상정보를 유포하던 대화방입니다. 각각의 방마다 '1~8번'에 해당하는 번호로 이름을 붙였다 하여 N번방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N번방' 계열만 12개 운영…. 5년 전부터 성 착취물 제작·유포
경찰 조사를 종합해 보면 문 씨는 2018년 9월부터 SNS를 통해 자신의 신체가 드러나는 사진을 게시한 피해 여성에게 접촉해, 피해자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성 착취물은 모두 3천여 개에 달했는데, 문 씨는 이 영상물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12개의 대화방을 통해 유포했습니다. 12개의 대화방 중엔 기존에 알려진 8개의 N번방에 유사 N번방 계열의 대화방 4개가 더 있었습니다.
문 씨는 SNS 등을 이용해 공범을 모집했습니다. 문 씨는 공범들과도 인터넷을 통해서만 대화를 하면서 신상을 숨겼고, 이들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문 씨의 범행 기간은 2018년 9월부터였지만, 문 씨는 조사 과정에서 5년여 전인 2015년 7월쯤부터 트위터와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또 2017년부터 2년 동안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문 씨의 여죄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잡힌다"던 문형욱…. 디지털 증거들로 덜미
문 씨는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뒤에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나는 안 잡힌다"는 공개 발언을 할 정도로 경찰 수사를 피해갈 자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문 씨는 평소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자료들을 상당 부분 지워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문 씨는 범행 초기엔 N번방 유료회원들에게서 입장료 명목으로 총 9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기는 했지만, 경찰 수사를 우려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모두 피해자들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용의주도하게 수사망을 피해온 문 씨의 덜미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다수의 디지털 증거 덕분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 등의 기법을 동원해 문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고, 지난달엔 두 차례 참고인 조사와 함께 문 씨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성 착취물을 내려받기는 했어도 난 갓갓이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던 문 씨는 지난 9일, 경찰이 수집한 디지털 증거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증거 중에서도 문 씨의 심리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증거는 문 씨가 2017년 사용하다가 폐기한 휴대전화였습니다.
'N번방' 일당 5명 검거…."피해자 보호가 관건"
이번 수사를 통해 경찰은 문 씨를 비롯한 'N번방' 관련 피의자 5명을 검거해, 문 씨와 영상물 제작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3명 등 총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N번방 관련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160명을 입건해 그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구속 후인 지난 13일, 경찰은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갓갓' 문형욱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 제작과 배포, 정보통신망 침해, 강요와 협박 등 모두 9개 혐의를 받는 문 씨 일당의 범죄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피해자 보호에 맞춰지게 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갓갓의 공범이자 N번방의 초기 운영진들로 알려진 대화명 '반지', '코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경찰은 그동안 문 씨 일당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를 10명으로 파악했는데요, 문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소한 50여 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남은 피해자들에 대해 심리지원과 법률지원 등의 보호 조치와 조사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성 착취물 범죄를 처음으로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의 검거와 함께 뿌리 깊은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지, 앞으로도 수사당국과 사법당국의 수사와 법리적 판단을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어제(14일) 텔레그램 N번방의 개설자이자 운영자인 24살 문 씨가 최소 10명 이상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N번방'이란 텔레그램 대화방의 일종으로 문 씨가 운영하면서 다수 여성을 협박해 얻은 성 착취물과 신상정보를 유포하던 대화방입니다. 각각의 방마다 '1~8번'에 해당하는 번호로 이름을 붙였다 하여 N번방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N번방' 계열만 12개 운영…. 5년 전부터 성 착취물 제작·유포
경찰 조사를 종합해 보면 문 씨는 2018년 9월부터 SNS를 통해 자신의 신체가 드러나는 사진을 게시한 피해 여성에게 접촉해, 피해자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성 착취물은 모두 3천여 개에 달했는데, 문 씨는 이 영상물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12개의 대화방을 통해 유포했습니다. 12개의 대화방 중엔 기존에 알려진 8개의 N번방에 유사 N번방 계열의 대화방 4개가 더 있었습니다.
문 씨는 SNS 등을 이용해 공범을 모집했습니다. 문 씨는 공범들과도 인터넷을 통해서만 대화를 하면서 신상을 숨겼고, 이들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문 씨의 범행 기간은 2018년 9월부터였지만, 문 씨는 조사 과정에서 5년여 전인 2015년 7월쯤부터 트위터와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또 2017년부터 2년 동안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문 씨의 여죄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잡힌다"던 문형욱…. 디지털 증거들로 덜미
문 씨는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뒤에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나는 안 잡힌다"는 공개 발언을 할 정도로 경찰 수사를 피해갈 자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문 씨는 평소 자신의 범행과 관련된 자료들을 상당 부분 지워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문 씨는 범행 초기엔 N번방 유료회원들에게서 입장료 명목으로 총 9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기는 했지만, 경찰 수사를 우려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모두 피해자들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용의주도하게 수사망을 피해온 문 씨의 덜미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다수의 디지털 증거 덕분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 등의 기법을 동원해 문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고, 지난달엔 두 차례 참고인 조사와 함께 문 씨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성 착취물을 내려받기는 했어도 난 갓갓이 아니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던 문 씨는 지난 9일, 경찰이 수집한 디지털 증거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증거 중에서도 문 씨의 심리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증거는 문 씨가 2017년 사용하다가 폐기한 휴대전화였습니다.
'N번방' 일당 5명 검거…."피해자 보호가 관건"
이번 수사를 통해 경찰은 문 씨를 비롯한 'N번방' 관련 피의자 5명을 검거해, 문 씨와 영상물 제작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3명 등 총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N번방 관련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160명을 입건해 그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구속 후인 지난 13일, 경찰은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갓갓' 문형욱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 제작과 배포, 정보통신망 침해, 강요와 협박 등 모두 9개 혐의를 받는 문 씨 일당의 범죄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피해자 보호에 맞춰지게 됐습니다.
특히 그동안 갓갓의 공범이자 N번방의 초기 운영진들로 알려진 대화명 '반지', '코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경찰은 그동안 문 씨 일당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를 10명으로 파악했는데요, 문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소한 50여 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남은 피해자들에 대해 심리지원과 법률지원 등의 보호 조치와 조사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성 착취물 범죄를 처음으로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 '갓갓' 문형욱의 검거와 함께 뿌리 깊은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지, 앞으로도 수사당국과 사법당국의 수사와 법리적 판단을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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