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2015년 이후 입사자도 ‘불법파견’ 판결…직접 고용

입력 2020.05.15 (13:55) 수정 2020.05.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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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입사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도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한국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15일) "2015년 이후 입사한 요금수납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 성립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기존의 노사합의와 고용방침대로 해당 인원 전원에 대해 현장 지원직으로 직접고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로공사는 1월 17일 2015년 이후 입사자를 포함한 1심 계류 중인 요금 수납원 전원을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고용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수납원들이 패소한다면 직접고용 계약이 해지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가 2015년 이후 입사자 6명이 도공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어제(14일) 복직한 71명을 포함해 2015년 이후 입사자 137명 모두 직접 고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수납 업무 대신 졸음쉼터, 휴게소 등의 환경 미화 업무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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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15 13:55:53
    • 수정2020-05-15 15:21:00
    경제
2015년 이후 입사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도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한국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15일) "2015년 이후 입사한 요금수납원에 대해서도 불법파견이 성립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다는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라며 "기존의 노사합의와 고용방침대로 해당 인원 전원에 대해 현장 지원직으로 직접고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로공사는 1월 17일 2015년 이후 입사자를 포함한 1심 계류 중인 요금 수납원 전원을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고용 계약을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수납원들이 패소한다면 직접고용 계약이 해지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가 2015년 이후 입사자 6명이 도공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어제(14일) 복직한 71명을 포함해 2015년 이후 입사자 137명 모두 직접 고용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수납 업무 대신 졸음쉼터, 휴게소 등의 환경 미화 업무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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