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구치소 직원 코로나 확진에 재판연기…법정폐쇄·방역

입력 2020.05.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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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오늘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 피고인이 오갔던 장소인 만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취한 겁니다.

다만 구속영장심사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엔 청사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법정은 전면 폐쇄된 채로 방역 소독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구치소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아 동선을 조사한 뒤 곧바로 접촉자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앞서 법무부 교정당국은 서울구치소에서 민원 업무를 하는 직원 A 씨가 오늘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는 A 씨와 접촉한 구치소 수용자 254명, 직원 23명을 즉시 격리 조치했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던 동료 직원 6명은 이미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감자 중엔 밀접 접촉자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는 구치소 내에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나머지 접촉자 271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A 씨와 동선이 겹쳐 어제 격리됐고, 오늘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A 씨와 접촉한 수감자 7명이 이번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2차 접촉자인 검찰 직원 34명도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검찰은 예방 차원에서 공판 검사 30명 전원을 귀가시키고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오늘 하루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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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15 15: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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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오늘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 피고인이 오갔던 장소인 만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취한 겁니다.

다만 구속영장심사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엔 청사 별관에 특별법정을 마련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법정은 전면 폐쇄된 채로 방역 소독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구치소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아 동선을 조사한 뒤 곧바로 접촉자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앞서 법무부 교정당국은 서울구치소에서 민원 업무를 하는 직원 A 씨가 오늘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는 A 씨와 접촉한 구치소 수용자 254명, 직원 23명을 즉시 격리 조치했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던 동료 직원 6명은 이미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감자 중엔 밀접 접촉자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는 구치소 내에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나머지 접촉자 271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A 씨와 동선이 겹쳐 어제 격리됐고, 오늘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A 씨와 접촉한 수감자 7명이 이번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2차 접촉자인 검찰 직원 34명도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검찰은 예방 차원에서 공판 검사 30명 전원을 귀가시키고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오늘 하루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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