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제출 통신자료 285만 5천여 건…3.4%↓

입력 2020.05.15 (17:30) 수정 2020.05.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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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통신업체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는 285만 5천1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줄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5일)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 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말합니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공문으로 요청하면, 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관별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경찰이 178만 2천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은 98만 4천619건, 국정원 1만 9천122건 등이었습니다.

통신수단별로 보면 이동전화가 43만 2천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선전화는 3만 6천884건, 인터넷 등은 2만 9천86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 사실 확인자료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6천641건 줄어든 18만 3천930건으로 나타났다.

통신 사실 확인자료는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 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 인터넷 로그 기록 등입니다.

다만, 통신제한 조치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31건 늘어난 2천36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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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15 17:30:58
    • 수정2020-05-15 18:38:12
    IT·과학
지난해 하반기 통신업체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는 285만 5천1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줄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5일)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9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 사실 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말합니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 수사를 위해 공문으로 요청하면, 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관별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경찰이 178만 2천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은 98만 4천619건, 국정원 1만 9천122건 등이었습니다.

통신수단별로 보면 이동전화가 43만 2천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선전화는 3만 6천884건, 인터넷 등은 2만 9천86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 사실 확인자료 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 6천641건 줄어든 18만 3천930건으로 나타났다.

통신 사실 확인자료는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 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 인터넷 로그 기록 등입니다.

다만, 통신제한 조치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31건 늘어난 2천36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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