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서 성매매강요 업주 실형…“잠적한 피해자 진술 인정”

입력 2020.05.15 (17:39) 수정 2020.05.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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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마시지업소 업주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강제추방 우려가 있는 피해 여성은 잠적해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신빙성이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으로 기소된 이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 여성 A씨에게 손님과의 성매매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지인을 통해 감금과 폭행 피해사실을 알리며 신고를 부탁했고, 출동한 경찰은 강제로 업소 문을 뜯고 들어가 이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사실을 진술했지만, 이후 잠적해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씨 측은 "성매매를 강요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조사는 소재불명으로 진정성립(사실이라고 확인하는 것)과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1심은 "진술 내용이나 조사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형사소송법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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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사지업소서 성매매강요 업주 실형…“잠적한 피해자 진술 인정”
    • 입력 2020-05-15 17:39:34
    • 수정2020-05-15 17:43:41
    사회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마시지업소 업주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강제추방 우려가 있는 피해 여성은 잠적해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신빙성이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으로 기소된 이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 여성 A씨에게 손님과의 성매매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지인을 통해 감금과 폭행 피해사실을 알리며 신고를 부탁했고, 출동한 경찰은 강제로 업소 문을 뜯고 들어가 이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직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사실을 진술했지만, 이후 잠적해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씨 측은 "성매매를 강요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조사는 소재불명으로 진정성립(사실이라고 확인하는 것)과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1심은 "진술 내용이나 조사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형사소송법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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