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법원, 오늘 재판 대거 중단…구치소 직원 코로나19 확진 여파

입력 2020.05.15 (18:59) 수정 2020.05.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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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의 한 교도관이, 오늘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치소 수감자와 교도관이 오가는 법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본관 법정을 모두 폐쇄하고 재판을 대거 연기했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채린 기자, 먼저 재판 중단 상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형사, 민사 재판이 열리는데요.

오늘 이 건물 본관에 있는 법정 98곳이 방역을 위해 폐쇄됐습니다.

서울구치소 소속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건데요.

해당 교도관이 법원을 오가는 업무를 하진 않았지만, 수용자 등과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오늘 하루 예방 조치를 취한 겁니다.

예정됐던 재판이 대거 연기됐고, 형사 재판만 보면 모두 350여 건이 취소됐습니다.

검찰도 오늘 구속 상태인 피의자들 조사를 모두 연기했습니다.

또 재판에 들어가는 공판 검사들도 모두 귀가시켰고 구치소 수감자들과 접촉이 있었던 직원 30여 명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재판이 이렇게 대거 취소된 건 전례가 없던 일인데, 현장에서 혼란은 없었나요?

[기자]

네, 소장 접수 등 일반적인 행정 업무는 평소처럼 진행됐지만,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부터 법원을 찾았던 사람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요.

오늘 오전 상황, 직접 보시죠.

[형사 재판 피고인 : "10시 20분 재판인데 제가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출발을 했는데, 한 10시 5분경 그때 (재판이 취소됐다고 가족이)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몰랐어요. 왔는데 그냥 오늘 재판 취소됐다고, 돌아가시라고 해서…."]

[최남식/변호사 :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확산되면 안 되니까. 또 그로 인해서 법원, 법조인, 관계자들..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법원은 구치소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를 주말에도 예의 주시한 뒤,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평소처럼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앵커]

확진자가 나온 서울구치소가 가장 비상일 텐데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죠?

[기자]

네, 서울구치소는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관과 접촉한 구치소 수용자와 직원 270여 명을 즉시 격리 조치했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던 동료 직원 6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수감자 중엔 밀접 접촉자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는 구치소 안에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격리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같은 교도소 독방을 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격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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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동 법원, 오늘 재판 대거 중단…구치소 직원 코로나19 확진 여파
    • 입력 2020-05-15 19:03:44
    • 수정2020-05-15 19: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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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의 한 교도관이, 오늘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치소 수감자와 교도관이 오가는 법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본관 법정을 모두 폐쇄하고 재판을 대거 연기했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채린 기자, 먼저 재판 중단 상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형사, 민사 재판이 열리는데요.

오늘 이 건물 본관에 있는 법정 98곳이 방역을 위해 폐쇄됐습니다.

서울구치소 소속 교도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건데요.

해당 교도관이 법원을 오가는 업무를 하진 않았지만, 수용자 등과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오늘 하루 예방 조치를 취한 겁니다.

예정됐던 재판이 대거 연기됐고, 형사 재판만 보면 모두 350여 건이 취소됐습니다.

검찰도 오늘 구속 상태인 피의자들 조사를 모두 연기했습니다.

또 재판에 들어가는 공판 검사들도 모두 귀가시켰고 구치소 수감자들과 접촉이 있었던 직원 30여 명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재판이 이렇게 대거 취소된 건 전례가 없던 일인데, 현장에서 혼란은 없었나요?

[기자]

네, 소장 접수 등 일반적인 행정 업무는 평소처럼 진행됐지만,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부터 법원을 찾았던 사람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요.

오늘 오전 상황, 직접 보시죠.

[형사 재판 피고인 : "10시 20분 재판인데 제가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출발을 했는데, 한 10시 5분경 그때 (재판이 취소됐다고 가족이)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몰랐어요. 왔는데 그냥 오늘 재판 취소됐다고, 돌아가시라고 해서…."]

[최남식/변호사 : "(구치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확산되면 안 되니까. 또 그로 인해서 법원, 법조인, 관계자들..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법원은 구치소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를 주말에도 예의 주시한 뒤,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평소처럼 재판을 열 예정입니다.

[앵커]

확진자가 나온 서울구치소가 가장 비상일 텐데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죠?

[기자]

네, 서울구치소는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관과 접촉한 구치소 수용자와 직원 270여 명을 즉시 격리 조치했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던 동료 직원 6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수감자 중엔 밀접 접촉자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는 구치소 안에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도 격리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같은 교도소 독방을 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격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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