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부산교통공사 간부 ‘중징계’ 권고
입력 2020.05.15 (19:53)
수정 2020.05.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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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다 직위해제된 부산교통공사 간부에 대해 '중징계'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오늘 열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간부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결정하고 이 사항을 사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조만간 고충심의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징계위원회에 전달하고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오늘 열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간부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결정하고 이 사항을 사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조만간 고충심의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징계위원회에 전달하고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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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부산교통공사 간부 ‘중징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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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5 19:53:38
- 수정2020-05-15 19:53:40
부하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다 직위해제된 부산교통공사 간부에 대해 '중징계' 권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오늘 열린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간부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결정하고 이 사항을 사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조만간 고충심의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징계위원회에 전달하고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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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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