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회금지 명령 ‘타당’…市 “조기 게양 동참”
입력 2020.05.15 (19:55)
수정 2020.05.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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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가 내일(16)과 모레 금남로에서 열 예정이었던 5.18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공개 요구 집회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광주시의 집회금지 명령을 정지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광주시는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5.18 40주년 기념일에 집집마다 조기를 게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광주시의 집회금지 명령을 정지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광주시는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5.18 40주년 기념일에 집집마다 조기를 게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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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집회금지 명령 ‘타당’…市 “조기 게양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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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5 19:55:57
- 수정2020-05-15 19:55:59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대가 내일(16)과 모레 금남로에서 열 예정이었던 5.18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 공개 요구 집회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광주시의 집회금지 명령을 정지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광주시는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5.18 40주년 기념일에 집집마다 조기를 게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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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 psh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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