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자가격리 위반 9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5.15 (20:01)
수정 2020.05.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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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천안과 아산, 논산의 내외국인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논산지청은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내국인 6명과 외국인 3명을 각각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인 상태에서 여행 또는 외출을 위해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논산지청은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내국인 6명과 외국인 3명을 각각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인 상태에서 여행 또는 외출을 위해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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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자가격리 위반 9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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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5 20:01:22
- 수정2020-05-15 20:01:24
검찰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천안과 아산, 논산의 내외국인 9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논산지청은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내국인 6명과 외국인 3명을 각각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인 상태에서 여행 또는 외출을 위해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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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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