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리무진 상고심도 道 승소…시외버스 노선 유지

입력 2020.05.15 (20:01) 수정 2020.05.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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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관광리무진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인가 처분 취소' 파기 환송심에 이어 어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전라북도의 인천공항 중복노선 인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임실과 전주, 인천공항 노선의 시외버스 운행을 지속하게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인천공항 노선이 혁신도시를 경유하도록 변경하는 등 도민 편익을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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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리무진 상고심도 道 승소…시외버스 노선 유지
    • 입력 2020-05-15 20:01:44
    • 수정2020-05-15 20:01:46
    뉴스7(전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인가 처분 취소' 파기 환송심에 이어 어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전라북도의 인천공항 중복노선 인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임실과 전주, 인천공항 노선의 시외버스 운행을 지속하게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인천공항 노선이 혁신도시를 경유하도록 변경하는 등 도민 편익을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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