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② 소년법 청원에 390만 명 동의…전문가들은 “처벌이 능사 아냐”

입력 2020.05.15 (21:18) 수정 2020.05.1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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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렌터카 뺑소니 사고의 경우 청원인이 100만 명을 넘겼기 때문에 정부도 조만간 답변을 할텐데요.

정부가 그간 검토해 왔던 촉법소년 연령 범위를 낮추는 방안이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지, 허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소년법과 관련한 국민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분석했습니다.

청원이 시작된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로 대상을 잡았습니다.

소년법과 관련한 청원, 무려 1,935건입니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국민들은 중복 포함 390만 명입니다.

아예 소년법을 없애자는 '폐지 청원'이 1505건, 처벌을 강화하자는 '개정 청원'이 421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뜨겁다 보니 정부도 촉법소년이 적용되는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한 살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은혜/교육부장관/지난해 11월 : "죄를 범했을 때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사회 각계 각층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뜨거운 여론과는 사뭇 다릅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악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더라는 거에요. 결국은 악마로 만드는 사회가 있고 가정이 있을 뿐 미성년자 어린애들한테만 책임을 묻는 일로써 그것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 촉법소년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소년원으로 갑니다.

소년인 만큼, 교화가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소년원에서 머물수 있는 기간은 1달, 6달 또는 최장 2년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범죄 내용에 따라 소년원에 있는 기간을 1년이나 2년 이상 등을 추가해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지금은 가정법원 부서 한곳에서 소년사건을 모두 담당하는데,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천종호/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히 법원만의 역할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아이가 처한 가정, 교육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멉니다.

그나마 현재 소년범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소와 소년원의 상황도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요.

그 실태를 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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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15 21:19:15
    • 수정2020-05-15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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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렌터카 뺑소니 사고의 경우 청원인이 100만 명을 넘겼기 때문에 정부도 조만간 답변을 할텐데요.

정부가 그간 검토해 왔던 촉법소년 연령 범위를 낮추는 방안이 과연 해법이 될 수 있을지, 허효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소년법과 관련한 국민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분석했습니다.

청원이 시작된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로 대상을 잡았습니다.

소년법과 관련한 청원, 무려 1,935건입니다.

여기에 이름을 올린 국민들은 중복 포함 390만 명입니다.

아예 소년법을 없애자는 '폐지 청원'이 1505건, 처벌을 강화하자는 '개정 청원'이 421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뜨겁다 보니 정부도 촉법소년이 적용되는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한 살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은혜/교육부장관/지난해 11월 : "죄를 범했을 때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사회 각계 각층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뜨거운 여론과는 사뭇 다릅니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악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더라는 거에요. 결국은 악마로 만드는 사회가 있고 가정이 있을 뿐 미성년자 어린애들한테만 책임을 묻는 일로써 그것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 촉법소년은 교도소에 가지 않고 소년원으로 갑니다.

소년인 만큼, 교화가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소년원에서 머물수 있는 기간은 1달, 6달 또는 최장 2년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범죄 내용에 따라 소년원에 있는 기간을 1년이나 2년 이상 등을 추가해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한 지금은 가정법원 부서 한곳에서 소년사건을 모두 담당하는데,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천종호/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히 법원만의 역할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아이가 처한 가정, 교육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멉니다.

그나마 현재 소년범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소와 소년원의 상황도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요.

그 실태를 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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