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유출 수사’ 군포시 공무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20.05.15 (21:34) 수정 2020.05.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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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포시청의 한 공무원이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이를 외부에 알리려다 공공기록물 유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무죄라는 판례와 유권해석 등이 있는데도 경찰이 내사를 거쳐 정식 수사까지 착수해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팀장에서 평직원으로 강등된 군포시청 공무원 박 모 씨.

인사 불이익이라고 생각해 이 사실을 기자에게 알리면서, 공문서 복사본을 전달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된 군포경찰서는 박 씨를 공공기록물 유출 피의자로 수사했습니다.

공문서 원본이 아닌 복사본은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례와 유권해석, 법률 자문 등이 있는데도 두 달 가량의 내사를 거쳐 정식 수사까지 했습니다.

'무혐의 근거'가 확실해 내사 종결을 예상했던 박 씨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입건이 됐었을 때 그 압박감은, '내가 큰 죄를 짓고 이제 정말 내가 과연 정말 살아갈 수 있나' 이럴 정도로 저한테는 엄청났었거든요."]

이런 사정을 지난 3월 KBS가 보도한 이후, 박 씨는 수사에 문제가 있다며 경찰청에 민원을 넣었고, 경찰청은 이 사건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남부청에서는 복사본은 기록물이 아니라는 판례 등을 근거로 무혐의 의견을 냈고, 검찰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포서가 내사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인데, 결과적으로 내사 종결해도 될 사안에 대해 군포서에서 '괜한 수사'를 한 셈입니다.

군포서는 공문서를 받은 기자가 참고인 조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아 더는 기다릴 수 없어서, 압수수색 등을 위해 정식 수사가 절차상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괜한 수사가 아니라 불가피한 수사였다는 설명인데, 기자를 참고인으로 처음 부른 시기와 박 씨를 입건한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군포서는 박 씨를 입건하면서 이러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입건을 왜 했다'라는 설명을 들은 건 없고요. 들은 건 없어요."]

군포서는 또 수사 과정에서 공공기록물법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이 서자, 다른 법 적용은 가능한지까지 검토한 사실이 검찰 불기소 통지서에서 확인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무조건 여기(군포경찰서)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이 통지서를 보니까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군포서는 공공기록물법과 비슷한 조항이 있는 법을 검토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는데, 박 씨는 군포서 수사의 문제점을 살펴봐 달라는 민원을 다시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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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물 유출 수사’ 군포시 공무원 ‘무혐의’ 처분
    • 입력 2020-05-15 21:39:07
    • 수정2020-05-15 21:48:32
    뉴스9(경인)
[앵커]

군포시청의 한 공무원이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이를 외부에 알리려다 공공기록물 유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무죄라는 판례와 유권해석 등이 있는데도 경찰이 내사를 거쳐 정식 수사까지 착수해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팀장에서 평직원으로 강등된 군포시청 공무원 박 모 씨.

인사 불이익이라고 생각해 이 사실을 기자에게 알리면서, 공문서 복사본을 전달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된 군포경찰서는 박 씨를 공공기록물 유출 피의자로 수사했습니다.

공문서 원본이 아닌 복사본은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례와 유권해석, 법률 자문 등이 있는데도 두 달 가량의 내사를 거쳐 정식 수사까지 했습니다.

'무혐의 근거'가 확실해 내사 종결을 예상했던 박 씨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입건이 됐었을 때 그 압박감은, '내가 큰 죄를 짓고 이제 정말 내가 과연 정말 살아갈 수 있나' 이럴 정도로 저한테는 엄청났었거든요."]

이런 사정을 지난 3월 KBS가 보도한 이후, 박 씨는 수사에 문제가 있다며 경찰청에 민원을 넣었고, 경찰청은 이 사건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남부청에서는 복사본은 기록물이 아니라는 판례 등을 근거로 무혐의 의견을 냈고, 검찰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포서가 내사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인데, 결과적으로 내사 종결해도 될 사안에 대해 군포서에서 '괜한 수사'를 한 셈입니다.

군포서는 공문서를 받은 기자가 참고인 조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아 더는 기다릴 수 없어서, 압수수색 등을 위해 정식 수사가 절차상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괜한 수사가 아니라 불가피한 수사였다는 설명인데, 기자를 참고인으로 처음 부른 시기와 박 씨를 입건한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군포서는 박 씨를 입건하면서 이러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입건을 왜 했다'라는 설명을 들은 건 없고요. 들은 건 없어요."]

군포서는 또 수사 과정에서 공공기록물법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이 서자, 다른 법 적용은 가능한지까지 검토한 사실이 검찰 불기소 통지서에서 확인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무조건 여기(군포경찰서)에서는 기소(의견 송치)하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이 통지서를 보니까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군포서는 공공기록물법과 비슷한 조항이 있는 법을 검토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는데, 박 씨는 군포서 수사의 문제점을 살펴봐 달라는 민원을 다시 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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