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청장 복귀설 ‘솔솔’…20일 2심 선고

입력 2020.05.15 (21:40) 수정 2020.05.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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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김진규 남구청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0일 내려집니다.

구청장 복귀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당분간 구정 공백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미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진규 남구청장.

오는 20일 정치 운명을 가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 이미 여덟달을 복역한 김 구청장은 두 달 뒤인 7월에 만기 출소합니다.

형량이 줄어 더 일찍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진규 측 변호사/음성변조 : "20일 선고하면서 10개월이 맞다고 하면…그러니까 (당장은) 안풀어주는 거고…형을 깎아서 8개월로 한다면 (구속만료일인) 5월 26일이나 풀려날 거고…."]

이럴 경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구청장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수는 많습니다.

일단, 원심 이상의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김 구청장이 행정 공백 등을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예민한 사항인 만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입니다.

회계책임자의 2심 결과도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 구청장이 혹여나 무죄를 받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회계책임자의 최종 형량이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계책임자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회계책임자가 2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 만큼 1심보단 형량이 더 낮을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가 미지숩니다.

2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속단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구정 공백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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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규 청장 복귀설 ‘솔솔’…20일 2심 선고
    • 입력 2020-05-15 21:40:07
    • 수정2020-05-16 18:26:15
    뉴스9(울산)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김진규 남구청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0일 내려집니다. 구청장 복귀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선 당분간 구정 공백은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미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진규 남구청장. 오는 20일 정치 운명을 가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 이미 여덟달을 복역한 김 구청장은 두 달 뒤인 7월에 만기 출소합니다. 형량이 줄어 더 일찍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진규 측 변호사/음성변조 : "20일 선고하면서 10개월이 맞다고 하면…그러니까 (당장은) 안풀어주는 거고…형을 깎아서 8개월로 한다면 (구속만료일인) 5월 26일이나 풀려날 거고…."] 이럴 경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구청장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수는 많습니다. 일단, 원심 이상의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김 구청장이 행정 공백 등을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예민한 사항인 만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입니다. 회계책임자의 2심 결과도 최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 구청장이 혹여나 무죄를 받더라도 관련 법에 따라 회계책임자의 최종 형량이 벌금 3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회계책임자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회계책임자가 2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한 만큼 1심보단 형량이 더 낮을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가 미지숩니다. 2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속단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구정 공백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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