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고도 완화 ‘재심의’ 결정
입력 2020.05.15 (22:15)
수정 2020.05.1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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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고도를 기존 30m에서 더 완화할지를 평가하려면 경관과 공공기여도 등 10여 개의 항목별 점수를 매겨야 한다며, 우선 평가 근거가 될 건축물 상세 도면과 관련 설명서 등의 자료를 조합 측에서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고도를 기존 30m에서 더 완화할지를 평가하려면 경관과 공공기여도 등 10여 개의 항목별 점수를 매겨야 한다며, 우선 평가 근거가 될 건축물 상세 도면과 관련 설명서 등의 자료를 조합 측에서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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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고도 완화 ‘재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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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5 22:15:50
- 수정2020-05-15 22:15:53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제주시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고도를 기존 30m에서 더 완화할지를 평가하려면 경관과 공공기여도 등 10여 개의 항목별 점수를 매겨야 한다며, 우선 평가 근거가 될 건축물 상세 도면과 관련 설명서 등의 자료를 조합 측에서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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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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