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예식 등 ‘코로나19 취소’ 위약금 기준 제정

입력 2020.05.15 (22:23) 수정 2020.05.1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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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처럼 대규모 감염병으로 여행·예식 등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이 새로 마련됩니다. 

또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등에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감염병 때문에 발생하는 여행·예식 등의 계약 해지나 위약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까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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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예식 등 ‘코로나19 취소’ 위약금 기준 제정
    • 입력 2020-05-15 22:23:13
    • 수정2020-05-15 22:23:18
    뉴스9(청주)
코로나19처럼 대규모 감염병으로 여행·예식 등이 취소됐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이 새로 마련됩니다.  또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등에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감염병 때문에 발생하는 여행·예식 등의 계약 해지나 위약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까지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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