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40주년 다시 쓰는 검시 기록]② 그들은 왜 총상 사망자를 타박사로 분류했나?

입력 2020.05.16 (08:04) 수정 2020.05.1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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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에 맞은 김안부 씨의 사인은 왜 타박상으로 수정 또는 조작됐을까요?

만약 조작이라면 사망 시점과 밀접합니다. 계엄군의 발포로 인한 공식기록은 1980년 5월 20일 밤입니다. 검시 기록을 보면 5월 20일 밤 광주역 앞 등에서 총상으로 4명이 숨졌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군이 인정한 건 아닙니다. 군은 한동안 이 같은 사실을 숨겨오다 자위권 차원에서 실탄 지급과 발포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5.18을 다룬 영화에서 수레에 시신을 싣고 시민들이 거리를 행진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 5월 20일 광주역 희생자들의 시신을 전남도청 앞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신군부 자위권 흔드는 '19일 총상' ..신군부 인정 안 해

다시 김안부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광주역 발포보다 하루 앞선 5월 19일 김안부 씨의 총상 사망은 신군부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김 씨가 사망한 날인 19일 광주지역에서는 일부 소요는 있었지만, 군이 발포할 정도의 격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19일 총상 사망이 인정되면 신군부의 자위권 주장이 흔들리는 겁니다.

군의 검시 참여 보고서에도 김 씨는 '데모를 구경하던 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씨의 죽음은 전두환 신군부의 자위권 사격이 허구임을, 또 5.18의 성격이 잔혹한 국가 폭력에 의한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19일 광주의 시위가 막 시작됐던 이 시기에 총을 쐈다는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계엄군이 처음부터 총 사격까지 포함한 잔혹한 작전을 시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격 상황 목격자 있어도..신군부 "19일엔 발포 없었다" 발뺌

신군부가 19일 총상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사례는 더 있습니다. 같은 날 총에 맞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김영찬 씨도 목격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자로 인정받기까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김영찬(1980년 5월 19일 총상 부상자) 씨는 "제가 19일 맞았다고 그래서, 그것이 국회나 아니면 정부에서, 직접 당사자가 맞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참 답답하죠. 과거 1988년 국회 청문회 할 때도 군부에서는 21일 최초 발포했다, 그렇게 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합니다.


시민들에게 총을 겨눈 계엄군은 한결같이 자위권 차원의 발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총상 상처가 기록된 김안부 씨의 검시 내용은 자위권 논리를 뒤엎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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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40주년 다시 쓰는 검시 기록]② 그들은 왜 총상 사망자를 타박사로 분류했나?
    • 입력 2020-05-16 08:04:17
    • 수정2020-05-17 07:08:23
    취재K
총에 맞은 김안부 씨의 사인은 왜 타박상으로 수정 또는 조작됐을까요?

만약 조작이라면 사망 시점과 밀접합니다. 계엄군의 발포로 인한 공식기록은 1980년 5월 20일 밤입니다. 검시 기록을 보면 5월 20일 밤 광주역 앞 등에서 총상으로 4명이 숨졌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군이 인정한 건 아닙니다. 군은 한동안 이 같은 사실을 숨겨오다 자위권 차원에서 실탄 지급과 발포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5.18을 다룬 영화에서 수레에 시신을 싣고 시민들이 거리를 행진하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 5월 20일 광주역 희생자들의 시신을 전남도청 앞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신군부 자위권 흔드는 '19일 총상' ..신군부 인정 안 해

다시 김안부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광주역 발포보다 하루 앞선 5월 19일 김안부 씨의 총상 사망은 신군부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김 씨가 사망한 날인 19일 광주지역에서는 일부 소요는 있었지만, 군이 발포할 정도의 격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19일 총상 사망이 인정되면 신군부의 자위권 주장이 흔들리는 겁니다.

군의 검시 참여 보고서에도 김 씨는 '데모를 구경하던 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씨의 죽음은 전두환 신군부의 자위권 사격이 허구임을, 또 5.18의 성격이 잔혹한 국가 폭력에 의한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19일 광주의 시위가 막 시작됐던 이 시기에 총을 쐈다는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계엄군이 처음부터 총 사격까지 포함한 잔혹한 작전을 시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격 상황 목격자 있어도..신군부 "19일엔 발포 없었다" 발뺌

신군부가 19일 총상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사례는 더 있습니다. 같은 날 총에 맞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김영찬 씨도 목격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자로 인정받기까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김영찬(1980년 5월 19일 총상 부상자) 씨는 "제가 19일 맞았다고 그래서, 그것이 국회나 아니면 정부에서, 직접 당사자가 맞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게 참 답답하죠. 과거 1988년 국회 청문회 할 때도 군부에서는 21일 최초 발포했다, 그렇게 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합니다.


시민들에게 총을 겨눈 계엄군은 한결같이 자위권 차원의 발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총상 상처가 기록된 김안부 씨의 검시 내용은 자위권 논리를 뒤엎는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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