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멱살 잡고 쓰레기통, 날달걀 던지고’…설날 들이닥친 공포의 가족

입력 2020.05.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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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4월 26일 강원도 춘천시.

A(59·여) 씨는 시아버지인 B(83) 씨를 찾아가 “토지 및 건물을 막내딸에게 증여한 것을 취소하고 이를 자신에게 증여해 달라”고 요구한다.

A 씨는 또 “B 씨 소유인 토지를 담보로 막내딸이 약 4억 원을 대출받는 바람에 앞으로 자신들이 상속받게 될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떨어졌다. 아버님이 그 대출금을 회수하라”고 요구했지만, B 씨는 모두 거절한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A 씨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로 마음먹는다.

A 씨는 설날이었던 지난해 2월 5일 오후 1시 20분쯤 춘천 시댁에 자신의 딸 C(33) 아들 D(28)와 함께 들이닥친다. A 씨는 신발을 신은 채 안방까지 들어가 시아버지 B 씨에게 “큰아들 빼고 차례 지내니 좋으냐? 이 XXX야!”라고 욕설을 하며 자식들과 함께 B 씨의 멱살을 잡아 안방 벽으로 밀치고 이를 말리던 시어머니 E(82) 씨를 잡아 침대로 밀쳤다. 이어 A 씨의 아들 D 씨는 조부의 멱살을 잡아 침대와 서랍장 사이의 공간에 밀어 넣은 뒤 조부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A 씨와 자녀들은 이 상황을 보고 놀란 고모가 이웃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고모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또 시누이이자 고모에게 “부모 꼬드겨 재산을 해 먹으니 좋으냐”며 목 부위를 수차례 잡아 뜯었다. A 씨의 자녀들은 이들 말리며 조모가 나무라자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쳐 벽에 세워진 병풍과 밥상에 부딪히게 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 A 씨 자녀들은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뒤집어 안방에 뿌리고, 주방에 있던 우유, 김치, 날달걀 등을 가지고 와 고모에게 던지기까지 했다.

설날 이들의 추태에 A 씨 시부모와 시누이는 전치 2~4주의 타박상과 전치 8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A 씨와 자녀들은 공동존속상해, 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의 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아들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박 부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설날 명절에 상해를 가하는 한편, 재물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 내용도 반인륜적”이라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박 부장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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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멱살 잡고 쓰레기통, 날달걀 던지고’…설날 들이닥친 공포의 가족
    • 입력 2020-05-19 11:47:09
    취재후·사건후
지난 2017년 4월 26일 강원도 춘천시.

A(59·여) 씨는 시아버지인 B(83) 씨를 찾아가 “토지 및 건물을 막내딸에게 증여한 것을 취소하고 이를 자신에게 증여해 달라”고 요구한다.

A 씨는 또 “B 씨 소유인 토지를 담보로 막내딸이 약 4억 원을 대출받는 바람에 앞으로 자신들이 상속받게 될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떨어졌다. 아버님이 그 대출금을 회수하라”고 요구했지만, B 씨는 모두 거절한다. 시아버지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A 씨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로 마음먹는다.

A 씨는 설날이었던 지난해 2월 5일 오후 1시 20분쯤 춘천 시댁에 자신의 딸 C(33) 아들 D(28)와 함께 들이닥친다. A 씨는 신발을 신은 채 안방까지 들어가 시아버지 B 씨에게 “큰아들 빼고 차례 지내니 좋으냐? 이 XXX야!”라고 욕설을 하며 자식들과 함께 B 씨의 멱살을 잡아 안방 벽으로 밀치고 이를 말리던 시어머니 E(82) 씨를 잡아 침대로 밀쳤다. 이어 A 씨의 아들 D 씨는 조부의 멱살을 잡아 침대와 서랍장 사이의 공간에 밀어 넣은 뒤 조부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A 씨와 자녀들은 이 상황을 보고 놀란 고모가 이웃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고모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또 시누이이자 고모에게 “부모 꼬드겨 재산을 해 먹으니 좋으냐”며 목 부위를 수차례 잡아 뜯었다. A 씨의 자녀들은 이들 말리며 조모가 나무라자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쳐 벽에 세워진 병풍과 밥상에 부딪히게 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는 A 씨 자녀들은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뒤집어 안방에 뿌리고, 주방에 있던 우유, 김치, 날달걀 등을 가지고 와 고모에게 던지기까지 했다.

설날 이들의 추태에 A 씨 시부모와 시누이는 전치 2~4주의 타박상과 전치 8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결국, A 씨와 자녀들은 공동존속상해, 공동상해, 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의 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아들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박 부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설날 명절에 상해를 가하는 한편, 재물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고 범행 내용도 반인륜적”이라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박 부장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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