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 6월 5일 마감
입력 2020.05.23 (11:11)
수정 2020.05.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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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이 오는 6월 5일 마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받으려는 가구는 다음 달 5일 안에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했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는 다음 달 5일 전에 충전을 신청한 뒤 향후 사용 지역을 변경해야 합니다.
실수로 기부를 선택해 기부금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도, 다음 달 5일 전에 해당 카드사에 기부금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접수는 다음 달 5일 이후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그제(21일) 24시 기준 1,921만 가구, 전체 대상 가구의 약 90%가 신청을 마쳐 향후 신청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수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받으려는 가구는 다음 달 5일 안에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했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는 다음 달 5일 전에 충전을 신청한 뒤 향후 사용 지역을 변경해야 합니다.
실수로 기부를 선택해 기부금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도, 다음 달 5일 전에 해당 카드사에 기부금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접수는 다음 달 5일 이후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그제(21일) 24시 기준 1,921만 가구, 전체 대상 가구의 약 90%가 신청을 마쳐 향후 신청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수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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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 6월 5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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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5-23 11:32:36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이 오는 6월 5일 마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받으려는 가구는 다음 달 5일 안에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했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는 다음 달 5일 전에 충전을 신청한 뒤 향후 사용 지역을 변경해야 합니다.
실수로 기부를 선택해 기부금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도, 다음 달 5일 전에 해당 카드사에 기부금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접수는 다음 달 5일 이후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그제(21일) 24시 기준 1,921만 가구, 전체 대상 가구의 약 90%가 신청을 마쳐 향후 신청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수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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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받으려는 가구는 다음 달 5일 안에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했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는 다음 달 5일 전에 충전을 신청한 뒤 향후 사용 지역을 변경해야 합니다.
실수로 기부를 선택해 기부금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도, 다음 달 5일 전에 해당 카드사에 기부금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접수는 다음 달 5일 이후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그제(21일) 24시 기준 1,921만 가구, 전체 대상 가구의 약 90%가 신청을 마쳐 향후 신청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수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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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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