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 증언 강요’ H 씨 주장 신빙성 있나?

입력 2020.05.25 (21:31) 수정 2020.05.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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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허위 증언을 종용했다'는 H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 전반을 되짚어 봐야 할 만큼 엄청난 얘기인데요.

문제는 이 주장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느냐는 걸 텐데요.

사회부 법조팀 최형원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H씨가 당시 한만호 씨 진술 번복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것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기자]

네, H 씨가 관련 조사를 받은 건 사실로 보입니다.

검찰 역시 한만호 씨의 진술 번복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H 씨를 조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전에 법정 증언 짜맞추기가 있었냐는 건데요.

이건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증인의 말을 좀 더 명료하게 논리적으로 가다듬기 위해 일종의 예행연습을 하는 것은 검찰이든 변호인이든 통상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검찰이 H 씨 등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한만호 씨 관련 증언 연습을 했다고 해도 이게 사실에 기반한 것이냐, 아예 허위 날조를 위한 것이냐를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이 당시 동료 수감자들까지 조사해가며 한만호 씨 법정 증언을 뒤집으려 한 건 사실인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핵심 증인인 한만호 씨가 검찰 진술을 전면 번복한 상황에서, 원래 진술이 더 진실에 가깝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 수감자들 가운데는 이런 저런 대가를 바라고 검찰에 도움이 되는 진술이나 증언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찌 됐든 검찰이 수감자들을 회유했다는 오해 받을 우려까지 무릅쓰고 한 씨 동료 수감자들을 증인으로 세운 건 검찰도 당시 상황을 상당히 위기로 봤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찰이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H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있습니까.

[기자]

앞서 보도에 나왔듯이 H 씨가 자신과 관련이 없는 한명숙 사건 수사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던 사실은 당시 출정기록을 통해 확인됩니다.

검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아들과 조카를 별건 수사로 처벌하겠다고 한 날 아들과 같이 출정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황 증거 외에 H 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H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2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과 H 씨 양측이 진실공방을 하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어찌 됐든 검찰이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조사가 필요한 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저희가 보도해 드리기도 했지만 수사 참여 검사 등이 직무와 관련해 유죄가 확정됐을 때 대법원 확정 판결도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H 씨의 주장이 사실이고 향후 재조사를 통해 법원 판결까지 난다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건데요, 다만 H 씨는 실제로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지는 않았던 만큼 당시 H 씨와 함께 조사를 받았고, 실제 법정까지 나와 증언한 최 씨와 김 씨의 입장이 어떤지 어떤 식으로든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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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허위 증언 강요’ H 씨 주장 신빙성 있나?
    • 입력 2020-05-25 21:34:07
    • 수정2020-05-25 21: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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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허위 증언을 종용했다'는 H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 전반을 되짚어 봐야 할 만큼 엄청난 얘기인데요.

문제는 이 주장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느냐는 걸 텐데요.

사회부 법조팀 최형원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H씨가 당시 한만호 씨 진술 번복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것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기자]

네, H 씨가 관련 조사를 받은 건 사실로 보입니다.

검찰 역시 한만호 씨의 진술 번복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H 씨를 조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전에 법정 증언 짜맞추기가 있었냐는 건데요.

이건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증인의 말을 좀 더 명료하게 논리적으로 가다듬기 위해 일종의 예행연습을 하는 것은 검찰이든 변호인이든 통상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검찰이 H 씨 등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한만호 씨 관련 증언 연습을 했다고 해도 이게 사실에 기반한 것이냐, 아예 허위 날조를 위한 것이냐를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검찰이 당시 동료 수감자들까지 조사해가며 한만호 씨 법정 증언을 뒤집으려 한 건 사실인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핵심 증인인 한만호 씨가 검찰 진술을 전면 번복한 상황에서, 원래 진술이 더 진실에 가깝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 수감자들 가운데는 이런 저런 대가를 바라고 검찰에 도움이 되는 진술이나 증언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찌 됐든 검찰이 수감자들을 회유했다는 오해 받을 우려까지 무릅쓰고 한 씨 동료 수감자들을 증인으로 세운 건 검찰도 당시 상황을 상당히 위기로 봤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찰이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H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있습니까.

[기자]

앞서 보도에 나왔듯이 H 씨가 자신과 관련이 없는 한명숙 사건 수사팀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던 사실은 당시 출정기록을 통해 확인됩니다.

검찰에 협조하지 않으면 아들과 조카를 별건 수사로 처벌하겠다고 한 날 아들과 같이 출정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황 증거 외에 H 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H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2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과 H 씨 양측이 진실공방을 하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어찌 됐든 검찰이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조사가 필요한 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앞서 저희가 보도해 드리기도 했지만 수사 참여 검사 등이 직무와 관련해 유죄가 확정됐을 때 대법원 확정 판결도 재심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H 씨의 주장이 사실이고 향후 재조사를 통해 법원 판결까지 난다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건데요, 다만 H 씨는 실제로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지는 않았던 만큼 당시 H 씨와 함께 조사를 받았고, 실제 법정까지 나와 증언한 최 씨와 김 씨의 입장이 어떤지 어떤 식으로든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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