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 못 탄다…“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입력 2020.05.26 (00:01)
수정 2020.05.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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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이 거부됩니다. 기사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 등의 처분이 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해도 오늘(26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4일 기준으로 운수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입니다.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먼저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탑승할 경우, 기사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선 조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도 승차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정지와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버스·택시·철도 관련 법령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감염병 확산 속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또, 철도와 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내일(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해도 오늘(26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4일 기준으로 운수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입니다.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먼저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탑승할 경우, 기사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선 조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도 승차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정지와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버스·택시·철도 관련 법령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감염병 확산 속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또, 철도와 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내일(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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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 못 탄다…“승차거부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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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26 00:01:16
- 수정2020-05-26 00:01:48

오늘(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이 거부됩니다. 기사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 등의 처분이 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해도 오늘(26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4일 기준으로 운수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입니다.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먼저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탑승할 경우, 기사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선 조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도 승차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정지와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버스·택시·철도 관련 법령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감염병 확산 속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또, 철도와 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내일(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해도 오늘(26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4일 기준으로 운수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입니다.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먼저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탑승할 경우, 기사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선 조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도 승차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정지와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버스·택시·철도 관련 법령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감염병 확산 속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또, 철도와 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내일(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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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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