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가격리 이탈’ 입국자 기소

입력 2020.05.26 (08:14) 수정 2020.05.2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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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혐의로 46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해외에서 입국한 뒤, 2주 동안 의무 자가격리 기간에도 통영 시내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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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자가격리 이탈’ 입국자 기소
    • 입력 2020-05-26 08:14:51
    • 수정2020-05-26 08:14:54
    뉴스광장(창원)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혐의로 46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해외에서 입국한 뒤, 2주 동안 의무 자가격리 기간에도 통영 시내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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