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가격리 이탈’ 입국자 기소
입력 2020.05.26 (08:14)
수정 2020.05.26 (08: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혐의로 46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해외에서 입국한 뒤, 2주 동안 의무 자가격리 기간에도 통영 시내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해외에서 입국한 뒤, 2주 동안 의무 자가격리 기간에도 통영 시내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자가격리 이탈’ 입국자 기소
-
- 입력 2020-05-26 08:14:51
- 수정2020-05-26 08:14:54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혐의로 46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해외에서 입국한 뒤, 2주 동안 의무 자가격리 기간에도 통영 시내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황재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