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안정성 강화’ 7월 시행

입력 2020.05.26 (08:15) 수정 2020.05.2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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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개정 주택법이 오는 7월 시행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사업 예정지에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고,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80% 이상 토지사용권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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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조합 ‘안정성 강화’ 7월 시행
    • 입력 2020-05-26 08:15:26
    • 수정2020-05-26 08:15:29
    뉴스광장(창원)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개정 주택법이 오는 7월 시행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사업 예정지에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고,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80% 이상 토지사용권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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