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민식이법’ 적용되나?

입력 2020.05.26 (08:36) 수정 2020.05.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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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1개월 유아가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될지 또,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지 사회적인 관심이 큽니다.

경찰은 혐의 적용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차로로 접근하는 흰색 SUV.

잠시 뒤 불법 유턴을 하다가 31개월 된 남아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첫 사망사고입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시속 30km 이하로 주행 중이었더라도, 불법 유턴하다 사망사고를 냈기 때문에, 법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부분(민식이법 적용)은 어찌 됐든 법적인 요건은 부합되지 않나…."]

처벌 수위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고의가 아닌 운전자 실수로 사고가 나거나 피해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민호/변호사 : "(법 시행 전에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30km를 넘지 않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봐서 처벌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동일하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면 교특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처벌되는 수위보다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정부가 과한 우려라며 합리적 법 적용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입법 취지대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운전자 인식 변화가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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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민식이법’ 적용되나?
    • 입력 2020-05-26 08:36:47
    • 수정2020-05-26 08:36:50
    뉴스광장(전주)
[앵커] 지난주 전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1개월 유아가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요,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될지 또,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지 사회적인 관심이 큽니다. 경찰은 혐의 적용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차로로 접근하는 흰색 SUV. 잠시 뒤 불법 유턴을 하다가 31개월 된 남아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첫 사망사고입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시속 30km 이하로 주행 중이었더라도, 불법 유턴하다 사망사고를 냈기 때문에, 법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 부분(민식이법 적용)은 어찌 됐든 법적인 요건은 부합되지 않나…."] 처벌 수위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고의가 아닌 운전자 실수로 사고가 나거나 피해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민호/변호사 : "(법 시행 전에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30km를 넘지 않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봐서 처벌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동일하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는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왜냐면 교특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처벌되는 수위보다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정부가 과한 우려라며 합리적 법 적용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입법 취지대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운전자 인식 변화가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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