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약서 ‘발암 추정물질’ 검출…31개 제조·판매 중지
입력 2020.05.26 (08:39)
수정 2020.05.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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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31개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돼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해 검사한 결과, 완제의약품 288개 중 31개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는 잠정 중지됐고 처방도 제한됐습니다.
식약처는 그러나 해당 물질이 검출된 31개 품목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위해를 끼쳤을 우려는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해 검사한 결과, 완제의약품 288개 중 31개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는 잠정 중지됐고 처방도 제한됐습니다.
식약처는 그러나 해당 물질이 검출된 31개 품목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위해를 끼쳤을 우려는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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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약서 ‘발암 추정물질’ 검출…31개 제조·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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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26 08:39:53
- 수정2020-05-26 08:41:26
국내에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31개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돼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해 검사한 결과, 완제의약품 288개 중 31개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는 잠정 중지됐고 처방도 제한됐습니다.
식약처는 그러나 해당 물질이 검출된 31개 품목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위해를 끼쳤을 우려는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해 검사한 결과, 완제의약품 288개 중 31개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는 잠정 중지됐고 처방도 제한됐습니다.
식약처는 그러나 해당 물질이 검출된 31개 품목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위해를 끼쳤을 우려는 매우 낮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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