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농, 임차농 위한 소농직불금…지원 제한 완화해야

입력 2020.05.26 (09:32) 수정 2020.05.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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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의 땅을 빌리거나 소규모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소농직불금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오히려 소농들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년째 고추와 고구마 등 소규모 밭농사를 짓고 있는 오영대 씨.

최근 면 행정복지센터에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급된 한해 10만 원 가량의 밭 직불금을 받은 기록이 없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영대/밭 경작 농민 :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놔두고 잊어버리게 되고 생각 나서 (신청하러) 가 보면 늦었고, 또 늦었고 해서 반복이 됐어요."]

올해 처음 도입된 소농직불금은 농지 0.5ha 미만의 소농에게 한해 120만 원을 지불하는 것.

다른 직불금보다 10배 이상 많은 액수로 농촌 경제의 근간인 영세농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급 기준에 과거 직불금 수급 실적을 적용해 오히려 소규모 농가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겁니다.

또 아무리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더라도 지주와의 토지계약서가 명확하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행적으로 임차 계약이나 사용 계약없이 땅을 빌려 농사를 지은 상당수 소농들은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김종수/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 : "농산물 택배비 송금증이라든지 농지 이용증명서라든지를 통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가능하게 만들고요."]

소농직불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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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곤농, 임차농 위한 소농직불금…지원 제한 완화해야
    • 입력 2020-05-26 09:32:08
    • 수정2020-05-26 09:32:10
    뉴스광장(대구)
[앵커] 남의 땅을 빌리거나 소규모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소농직불금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오히려 소농들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곽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0년째 고추와 고구마 등 소규모 밭농사를 짓고 있는 오영대 씨. 최근 면 행정복지센터에 소농직불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급된 한해 10만 원 가량의 밭 직불금을 받은 기록이 없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영대/밭 경작 농민 :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놔두고 잊어버리게 되고 생각 나서 (신청하러) 가 보면 늦었고, 또 늦었고 해서 반복이 됐어요."] 올해 처음 도입된 소농직불금은 농지 0.5ha 미만의 소농에게 한해 120만 원을 지불하는 것. 다른 직불금보다 10배 이상 많은 액수로 농촌 경제의 근간인 영세농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급 기준에 과거 직불금 수급 실적을 적용해 오히려 소규모 농가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겁니다. 또 아무리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더라도 지주와의 토지계약서가 명확하지 않으면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행적으로 임차 계약이나 사용 계약없이 땅을 빌려 농사를 지은 상당수 소농들은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김종수/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 : "농산물 택배비 송금증이라든지 농지 이용증명서라든지를 통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가능하게 만들고요."] 소농직불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곽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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