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30km?”…원주 도심 속도 하향 논란

입력 2020.05.26 (09:32) 수정 2020.05.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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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안전속도 50, 30'에 맞춰 원주 도심 주요 도로들의 제한 속도가 변경됩니다.

특히, 왕복 7차선 도로의 제한속도를 갑자기 30Km로 줄이기도 하는데요.

운전자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경찰은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 도심에서 문막과 기업도시를 오가는 길목, 만종초등학교 앞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차량들이 일제히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바로 앞에 제한 속도 60km  과속 단속 카메라가 보입니다. 

학교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아 제한 속도가 60km인 이곳은, 앞으로 30km로 바뀝니다. 

운전자들은 벌써부터 불만입니다.

[김명순/원주시 단구동 : "아니 이 큰 대로변을 30km로 된다고 그러면 차를 그냥 세워놓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학교 앞이면 30이면 이해가 되잖아요."]

반면 초등학생을 둔 보호자 입장에선,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병숙/원주시 호저면 :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손주도 이제 학교를 걸어서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차를 30km로 해줘도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구간이 많이 길지도 않고."]

이렇게, 도심 제한 속도가 기존 60km에서 30km로 급격히 바뀌는 곳은 원주에서만 7곳에 달합니다. 

만종초와 단구초 등 모두 초등학교 근처의 대로입니다. 

이런 변화는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원주의 도심 주요 제한 속도를 조정하면서 벌어졌습니다. 

60km 이상 구간은 50Km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가 우선인 구간은 30km로 낮춘다는 겁니다. 

여기에 민식이법 시행과 맞물려, 이렇게 학교 앞을 직접 통과하지 않는 왕복 7차로 도로에도 제한 속도 시속 30km 구간이 새로 들어섭니다.

이르면 올해 8월부턴 과속 단속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성희/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어린이들은 보다 많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어린이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30km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속도 제한은 오히려 교통체증이나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바로잡습니다]
리포트 25초대 자막 “민종초등학교”를 “만종초등학교”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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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가 30km?”…원주 도심 속도 하향 논란
    • 입력 2020-05-26 09:32:49
    • 수정2020-05-26 14:34:14
    뉴스광장(춘천)
[앵커] 정부의 '안전속도 50, 30'에 맞춰 원주 도심 주요 도로들의 제한 속도가 변경됩니다. 특히, 왕복 7차선 도로의 제한속도를 갑자기 30Km로 줄이기도 하는데요. 운전자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경찰은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 도심에서 문막과 기업도시를 오가는 길목, 만종초등학교 앞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차량들이 일제히 속도를 줄이는가 싶더니, 바로 앞에 제한 속도 60km  과속 단속 카메라가 보입니다.  학교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아 제한 속도가 60km인 이곳은, 앞으로 30km로 바뀝니다.  운전자들은 벌써부터 불만입니다. [김명순/원주시 단구동 : "아니 이 큰 대로변을 30km로 된다고 그러면 차를 그냥 세워놓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학교 앞이면 30이면 이해가 되잖아요."] 반면 초등학생을 둔 보호자 입장에선,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병숙/원주시 호저면 :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손주도 이제 학교를 걸어서 다녀야 되고 이러니까 차를 30km로 해줘도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구간이 많이 길지도 않고."] 이렇게, 도심 제한 속도가 기존 60km에서 30km로 급격히 바뀌는 곳은 원주에서만 7곳에 달합니다.  만종초와 단구초 등 모두 초등학교 근처의 대로입니다.  이런 변화는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원주의 도심 주요 제한 속도를 조정하면서 벌어졌습니다.  60km 이상 구간은 50Km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가 우선인 구간은 30km로 낮춘다는 겁니다.  여기에 민식이법 시행과 맞물려, 이렇게 학교 앞을 직접 통과하지 않는 왕복 7차로 도로에도 제한 속도 시속 30km 구간이 새로 들어섭니다. 이르면 올해 8월부턴 과속 단속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성희/원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어린이들은 보다 많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어린이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30km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속도 제한은 오히려 교통체증이나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바로잡습니다] 리포트 25초대 자막 “민종초등학교”를 “만종초등학교”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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