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심인보 “한만호 진술 번복 후, 검찰 죄수 3명에게 모해위증교사”

입력 2020.05.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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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만호 비망록, 검찰이 한명숙 관련 거짓 진술하게 하고 대가 약속한 것 드러나
- 한만호 진술 번복 후, 검찰은 죄수3명에게 위증교사 했어
- 처음엔 진술 거부한 죄수H, 검찰이 아들, 조카까지 불러 협조하게 됐으나, 결국 법정 증인 무산됐어
- 죄수2명의 증언, 객관적인 정황 다른 부분 있어
- 뉴스타파 5편 보도 나온 후, 재심청구사유 된다는 전문가들 의견 있어
- 모해위증교사의 경우 공소시효 10년.. 아직 남아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26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심인보 기자 (뉴스타파)


▷ 김경래 :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보통 한명숙 사건, 한명숙 뇌물 사건 이렇게도 많이 부르죠. 이 사건, 10년 전 사건인데 얼마 전에 한만호 대표의 비망록이 뉴스타파가 입수해서 보도를 했고 KBS에서 한만호 대표의 육성 인터뷰를 공개했죠. 그리고 어제는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바꾼 뒤에 검찰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가 또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심인보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앞에 전사를 다 다루기는 좀 그러니까 한만호 씨가 어떤 사람인지만 간략하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 심인보 : 한만호 씨요? 예, 한만호 씨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검찰이 지목해서 조사를 했던 인물이고, 검찰 진술에서는 9억 원을 줬다고 했지만 법정에 나와서는 주지 않았다, 다 날조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던 인물입니다.

▷ 김경래 : 저번에 비망록, 지금 말씀하신 한만호 씨가 썼다고 하는 비망록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였죠?

▶ 심인보 : 그 비망록은 사실 법정에서 한만호 씨가 한 증언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었고요. ‘나는 사실은 한명숙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줬다고 했는데 검찰이 이걸 묵살했다. 그리고 검찰이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라고 사실상 회유를 하고 대가를 약속했다. 그래서 내가 진술을 했는데, 하고 보니 서울시장 선거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너무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 김경래 :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에서 아주 아깝게 석패를 했거든요.

▶ 심인보 : 근소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언론에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것을 보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내가 진술 번복을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비망록에 적혀 있죠.

▷ 김경래 : 비망록이 공개가 되고 나서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고 나서 정치권이 좀 시끄러웠어요.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여권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야권에서는 ‘지금 재판에 불복하는 거냐? 사법질서를 해치는 거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또 검찰 입장은 ‘새로운 것도 아닌데 들고 나와서 재판이 잘됐느니, 안 됐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이 나왔잖아요. 새로운 게 아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인보 : 저희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러운 게 저희...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같이했지만, 저희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게 사실은 저희는 5편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위해서.

▷ 김경래 : 5편이 어제 나갔던 거요.

▶ 심인보 : 예, 4편까지 달려온 거고 그중에 하나가 비망록이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중간 과정이었는데, 다들 그렇게 반응을 하셔서 좀 당황스러웠죠. 왜냐하면 끝까지 보고 나면 할말들이 더 많이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했던 말을 고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저희도 비망록이 법정에 제출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보도한 바가 아니고 저희 보도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진실을 봐주시라,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 김경래 : 그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어제 보도는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뒤에 검찰이 무슨 일을 벌였는가, 그것을 간략하게 이야기해보죠.

▶ 심인보 : 한만호 씨가 진술 번복하고 나서 검찰에 말하자면 비상이 걸렸겠죠. 그러고 나서 검찰에서 2명의 증인을 소환합니다, 법정에. 이 2명의 증인이 알고 보니 1명은 상습 사기범, 1명은 마약범이었고 두 사람이 같이 자기와 연관 없어 보이는 검사실에 출정을 많이 다니더라.

▷ 김경래 : 그 사람들이 한만호 씨와 같은 서울구치소에서 있었던 죄수들이었죠.

▶ 심인보 :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가 저희가 그전 4편까지 해드린 이야기고, 이제 어제는 죄수 H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앞에서 나왔던 죄수 2명, 김 씨와 최 씨가 나와서 “사실은 우리보다 이 과정을 더 잘 아는 사람, 한만호 씨와 더 얘기를 많이 나누고 친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죄수 H라는 사람입니다.”라고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H의 증언을 찾아서 들었고. 죄수 H의 이야기인즉슨, 본인이 죄수 김 씨, 최 씨와 함께 검찰에서 집단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 김경래 : 기존에 “한만호가 지금 법정에서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던 그 2명의 죄수와 본인까지 포함해서 3명이 검찰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 심인보 : 교육을 받았다. 이걸 “집체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겁니다. 증언에 따르면, 이게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검찰이 진술서를 작성해서 PC에 써서 보여주면 자기들 3명이 손으로 그것을 옮겨썼다, 자필 진술서인 것처럼. 그리고 본인 3명이 모여서 진술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을 서로 맞춰보고 또 검찰이 맞춰주고 또 같이 모여서 연습도 했다. 법정에 나가야 되니까.

▷ 김경래 : 연습, 도상 훈련 같은 거겠네요.

▶ 심인보 : ‘할리우드 연기대상을 받을 만한 연습’이라고 본인이 편지에 표현을 했어요, H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법정에 나갈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김 씨와 최 씨 2명의 증인은 결국 준비한 대로 나가서 증언을 했고 본인은 안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두 가지가 궁금해지겠죠, 청취자분들은. 이게 위증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증언하게 되는 건데, 이 사람 말로 따지면 위증교사를 검찰이 한 거고 검사가 위증을 교사한 거고 자기들은 위증을 하게 되는 건데, 처음에 이게 범죄잖아요, 다. 아무리 죄수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또 형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 심인보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 훈련이나 검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 따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죠.

▶ 심인보 : 처음에 계속 거부를 했다고 해요, 검찰의 요구를. 그런데 여기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H의 아들, 당시 한 20살 정도 그리고 조카, 2명을 검찰이 소환을 한 거예요. 어떤 명목으로 소환을 했느냐 하면 H가 아들 명의로 주식을 산 게 있는데 그걸 조사하겠다면서, 사실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소환을 해서 아들이 미성년자라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되니까, 부모인 당신이 검찰청 소환에 응해야 된다고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검찰이 정말 아들과 조카를 부른 것을 보고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당장은 굽힐 수밖에 없겠다. 검찰의 요구에 따라 협조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협조를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들이 펼쳐지더라라는 게 H의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아들, 조카를 불러서 일종의 검찰이 협박을 했다, 이게 H의 주장인 거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조하게 됐다. 그건 알겠고 그러면 나중에 왜 증언에 본인은 안 서고 나머지 2명은 증언을 했는데.

▶ 심인보 :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재미있습니다. 세 사람이 준비를 쫙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김 씨가 나가서 증언을 하고 뭔가 저쪽에서 반박이 있으면, 변호인 쪽에서 반박이 있으면 모자라는 부분을 그다음 주자인 최 씨 또 반박이 있으면 모자라는 부분은 그다음 주자인 자기, H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2명이 나가고 나서 H 차례가 되니까 H가 “내가 이번에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면 나는 당신들이 했던 모든 일을 까발리겠다.”.

▷ 김경래 : 지금 이야기했던.

▶ 심인보 : 이 과정들, 집체 교육의 과정들을 까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 김경래 : 법정에서.

▶ 심인보 : 본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놀라서 다시 오라고 설득도 하고 했는데, 이때 이 사람이 출정 거부를 한 기록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법정에 증인으로 서는 게 무산됐다는 게 본인의 주장입니다.

▷ 김경래 : 여기까지가 보도의 내용인데, 검찰의 입장이 어제 나왔어요. 비망록을 보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

▶ 심인보 : 5장이더라고요.

▷ 김경래 : 입장이 나왔는데, 보면 전반적으로는 보도 자체가 터무니없다는 이야기잖아요.

▶ 심인보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 대목이 눈에 띄어요. 앞에서 말씀하신 2명은, 김 씨와 최 씨 진술은 굉장히 자발적이고 신뢰할 만했는데, 이 H라는 사람은 굉장히 허황된 얘기, 황당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징역 20년형을 받은 이런 사람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심인보 : 그러니까 증인 김 씨와 최 씨는 신뢰할 수 있었고 H는 신뢰할 수 없었다. 그럴 수 있죠, 검찰 입장에서. 그런데 김 씨와 최 씨의 증언 역시 사실은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 씨 같은 경우는 일산에서 건설업을 하다가 한만호 씨를 알게 되었고.

▷ 김경래 : 감옥에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 심인보 : 예, 감옥에 오기 전부터 알게 되었고 감옥에서 만나자마자 한만호 씨가 뇌물을 줬다고 그래요, 한명숙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김 씨의 과거 행적을 추적을 해보니까 김 씨 같은 경우는 웨딩카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신혼부부들 공항까지 태워다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공연기획사를 해보겠다 했다가 잘못돼서 남의 돈까지 몇억 날리고 이랬던 사람인데, 건설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게 주변 지인들의 증언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장은 검찰이 신뢰를 하고 H의 주장은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H 같은 경우는 궁금해하시겠지만 사실은, 물론 죄수죠. 죄수지만 과거에 그래도 상장사의 대표였던 사람이거든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이제 검찰이 한쪽 말은 믿고 한쪽 말은 믿지 않을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경래 : 기본 전제는 셋 다 죄수고, 그렇죠?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상습사기범, 일종에 잡범이라고 보는. 한쪽은 마약범 그리고 또 한쪽은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건데, 다 죄수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신뢰하고 누구는 또 신뢰하지 못했다.

▶ 심인보 : 죄수들 증언 가지고 맨날 수사하잖아요.

▷ 김경래 : 그리고 궁금한 게 다 허위라고 검찰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H는 자기는 집체 교육받았다, 훈련을 검찰로부터 받았다, 배껴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둘 다 주장 아닙니까? 그러면 보도하려면 이 H의 주장을 검증했을 것 아니에요?

▶ 심인보 : 본인이 검증하셨잖아요.

▷ 김경래 : 제가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어떤.

▶ 심인보 : 일단 가장 중요한 기록은 출정 기록이죠. 죄수 H의 출정 기록과 김 씨, 최 씨의 출정 기록. H의 출정 기록을 입수하기 전에 저희가 H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H의 출정 기록을 입수하고 보니 본인의 진술과 거의 대부분 일치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본인 주장대로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특수부 검사실에 그 시기에 한 20차례 출정한 기록 그리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기범 김 씨와 함께 출정을 갔다, 이런 것들이 일단 뒷받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H가 자기가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밖에서 초밥 같은 것을 사다가 검사들한테 먹였다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조카죠, 조카가 검찰청에 출입한 기록과 그 1시간 전에 초밥 52만 5천 원어치를 산 기록,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입장을 냈잖아요. ‘초밥 안 먹었다.’ 그런데 배달됐다는 건 인정을 한 거죠?

▶ 심인보 :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문 3쪽을 보면 ‘우리가 김 씨, 최 씨, H 씨를 조사한 건 맞는데 한만호의 진술 번복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3명을 따로 조사했다. 분리 조사했다.’는 대목이 나와요.

▷ 김경래 : 그게 원칙적으로 맞죠.

▶ 심인보 :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 김경래 : 증언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

▶ 심인보 : 그렇습니다. 그런데 4쪽을 보면 초밥 배달시켜서 먹은 거 맞는데, 초밥 배달시킨 거 맞는데, 검사나 수사관은 안 먹었고 누가 먹었느냐? 김 씨, 최 씨, H, H의 아들, 조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 조사하던 사람들을 밥 먹을 때만 “야, 초밥 먹자.” 이렇게 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또 한 가지가 H의 아들 같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날 검찰청에 안 갔고요. 조카, 사다 주기만 하고 나왔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밥 값이 50만 원이 넘다 보니까 사람 숫자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게 아닐까.

▷ 김경래 : 조카 출입 기록을 보니까 23분이더라고요. 23분 동안 식사를 했을 수는 있죠, 급하게.

▶ 심인보 : 그렇죠, 초밥 빨리 먹고 장국 마시고 나오면 되죠.

▷ 김경래 : 재심이냐, 재조사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문가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셨을 거니까, 어떻습니까, 전망이?

▶ 심인보 : 일단은 어제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5편을 보도하기 전까지 재심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한만호 비망록이 이미 법정에 제출되었고 그동안 한만호가 했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나 어제 5편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정에서 위증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심청구사유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고요. 물론 재심청구사유가 된다는 것인지, 받아들여진다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위증이나 위증교사 이 부분에 대한 수사들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다음에 재심이든 뭐든 간에 가는 거죠.

▶ 심인보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보니까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위증교사가 모해위증교사, 남을 해하려고 위증교사를 한 경우에는 10년이더라고요, 공소시효가.

▶ 심인보 : 아직 남아 있습니다.

▷ 김경래 : 아직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10년, 그 기점으로 보면 한 내년 정도까지?

▶ 심인보 : 내년 중반까지? 내년 중반까지.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검찰 위증교사를 혐의잖아요, 혐의. 의혹인데, 이걸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까? 이게 의문 아닙니까?

▶ 심인보 : 우리가 그동안 검찰의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서 이상한 결과가 나온 것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경찰이 검찰의 비리를 수사한다? 이것도 그동안 잘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공수처 출범하려면 또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법무부 감찰 정도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심인보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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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심인보 “한만호 진술 번복 후, 검찰 죄수 3명에게 모해위증교사”
    • 입력 2020-05-26 09:39:06
    최강시사
- 한만호 비망록, 검찰이 한명숙 관련 거짓 진술하게 하고 대가 약속한 것 드러나
- 한만호 진술 번복 후, 검찰은 죄수3명에게 위증교사 했어
- 처음엔 진술 거부한 죄수H, 검찰이 아들, 조카까지 불러 협조하게 됐으나, 결국 법정 증인 무산됐어
- 죄수2명의 증언, 객관적인 정황 다른 부분 있어
- 뉴스타파 5편 보도 나온 후, 재심청구사유 된다는 전문가들 의견 있어
- 모해위증교사의 경우 공소시효 10년.. 아직 남아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26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심인보 기자 (뉴스타파)


▷ 김경래 :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보통 한명숙 사건, 한명숙 뇌물 사건 이렇게도 많이 부르죠. 이 사건, 10년 전 사건인데 얼마 전에 한만호 대표의 비망록이 뉴스타파가 입수해서 보도를 했고 KBS에서 한만호 대표의 육성 인터뷰를 공개했죠. 그리고 어제는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한명숙 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바꾼 뒤에 검찰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가 또 있었습니다.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심인보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앞에 전사를 다 다루기는 좀 그러니까 한만호 씨가 어떤 사람인지만 간략하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 심인보 : 한만호 씨요? 예, 한만호 씨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검찰이 지목해서 조사를 했던 인물이고, 검찰 진술에서는 9억 원을 줬다고 했지만 법정에 나와서는 주지 않았다, 다 날조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던 인물입니다.

▷ 김경래 : 저번에 비망록, 지금 말씀하신 한만호 씨가 썼다고 하는 비망록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였죠?

▶ 심인보 : 그 비망록은 사실 법정에서 한만호 씨가 한 증언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었고요. ‘나는 사실은 한명숙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줬다고 했는데 검찰이 이걸 묵살했다. 그리고 검찰이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라고 사실상 회유를 하고 대가를 약속했다. 그래서 내가 진술을 했는데, 하고 보니 서울시장 선거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너무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 김경래 :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에서 아주 아깝게 석패를 했거든요.

▶ 심인보 : 근소하게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언론에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것을 보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내가 진술 번복을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비망록에 적혀 있죠.

▷ 김경래 : 비망록이 공개가 되고 나서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고 나서 정치권이 좀 시끄러웠어요.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게 여권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야권에서는 ‘지금 재판에 불복하는 거냐? 사법질서를 해치는 거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또 검찰 입장은 ‘새로운 것도 아닌데 들고 나와서 재판이 잘됐느니, 안 됐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이 나왔잖아요. 새로운 게 아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인보 : 저희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러운 게 저희...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같이했지만, 저희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게 사실은 저희는 5편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위해서.

▷ 김경래 : 5편이 어제 나갔던 거요.

▶ 심인보 : 예, 4편까지 달려온 거고 그중에 하나가 비망록이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중간 과정이었는데, 다들 그렇게 반응을 하셔서 좀 당황스러웠죠. 왜냐하면 끝까지 보고 나면 할말들이 더 많이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했던 말을 고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저희도 비망록이 법정에 제출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보도한 바가 아니고 저희 보도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진실을 봐주시라,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 김경래 : 그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어제 보도는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뒤에 검찰이 무슨 일을 벌였는가, 그것을 간략하게 이야기해보죠.

▶ 심인보 : 한만호 씨가 진술 번복하고 나서 검찰에 말하자면 비상이 걸렸겠죠. 그러고 나서 검찰에서 2명의 증인을 소환합니다, 법정에. 이 2명의 증인이 알고 보니 1명은 상습 사기범, 1명은 마약범이었고 두 사람이 같이 자기와 연관 없어 보이는 검사실에 출정을 많이 다니더라.

▷ 김경래 : 그 사람들이 한만호 씨와 같은 서울구치소에서 있었던 죄수들이었죠.

▶ 심인보 :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가 저희가 그전 4편까지 해드린 이야기고, 이제 어제는 죄수 H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앞에서 나왔던 죄수 2명, 김 씨와 최 씨가 나와서 “사실은 우리보다 이 과정을 더 잘 아는 사람, 한만호 씨와 더 얘기를 많이 나누고 친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죄수 H라는 사람입니다.”라고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H의 증언을 찾아서 들었고. 죄수 H의 이야기인즉슨, 본인이 죄수 김 씨, 최 씨와 함께 검찰에서 집단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 김경래 : 기존에 “한만호가 지금 법정에서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던 그 2명의 죄수와 본인까지 포함해서 3명이 검찰로부터 교육을 받았다.

▶ 심인보 : 교육을 받았다. 이걸 “집체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겁니다. 증언에 따르면, 이게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검찰이 진술서를 작성해서 PC에 써서 보여주면 자기들 3명이 손으로 그것을 옮겨썼다, 자필 진술서인 것처럼. 그리고 본인 3명이 모여서 진술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을 서로 맞춰보고 또 검찰이 맞춰주고 또 같이 모여서 연습도 했다. 법정에 나가야 되니까.

▷ 김경래 : 연습, 도상 훈련 같은 거겠네요.

▶ 심인보 : ‘할리우드 연기대상을 받을 만한 연습’이라고 본인이 편지에 표현을 했어요, H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법정에 나갈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김 씨와 최 씨 2명의 증인은 결국 준비한 대로 나가서 증언을 했고 본인은 안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두 가지가 궁금해지겠죠, 청취자분들은. 이게 위증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증언하게 되는 건데, 이 사람 말로 따지면 위증교사를 검찰이 한 거고 검사가 위증을 교사한 거고 자기들은 위증을 하게 되는 건데, 처음에 이게 범죄잖아요, 다. 아무리 죄수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또 형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 심인보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이 훈련이나 검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왜 따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죠.

▶ 심인보 : 처음에 계속 거부를 했다고 해요, 검찰의 요구를. 그런데 여기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H의 아들, 당시 한 20살 정도 그리고 조카, 2명을 검찰이 소환을 한 거예요. 어떤 명목으로 소환을 했느냐 하면 H가 아들 명의로 주식을 산 게 있는데 그걸 조사하겠다면서, 사실 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소환을 해서 아들이 미성년자라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되니까, 부모인 당신이 검찰청 소환에 응해야 된다고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검찰이 정말 아들과 조카를 부른 것을 보고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당장은 굽힐 수밖에 없겠다. 검찰의 요구에 따라 협조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협조를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들이 펼쳐지더라라는 게 H의 이야기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아들, 조카를 불러서 일종의 검찰이 협박을 했다, 이게 H의 주장인 거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조하게 됐다. 그건 알겠고 그러면 나중에 왜 증언에 본인은 안 서고 나머지 2명은 증언을 했는데.

▶ 심인보 :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재미있습니다. 세 사람이 준비를 쫙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김 씨가 나가서 증언을 하고 뭔가 저쪽에서 반박이 있으면, 변호인 쪽에서 반박이 있으면 모자라는 부분을 그다음 주자인 최 씨 또 반박이 있으면 모자라는 부분은 그다음 주자인 자기, H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2명이 나가고 나서 H 차례가 되니까 H가 “내가 이번에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면 나는 당신들이 했던 모든 일을 까발리겠다.”.

▷ 김경래 : 지금 이야기했던.

▶ 심인보 : 이 과정들, 집체 교육의 과정들을 까발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 김경래 : 법정에서.

▶ 심인보 : 본인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놀라서 다시 오라고 설득도 하고 했는데, 이때 이 사람이 출정 거부를 한 기록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법정에 증인으로 서는 게 무산됐다는 게 본인의 주장입니다.

▷ 김경래 : 여기까지가 보도의 내용인데, 검찰의 입장이 어제 나왔어요. 비망록을 보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

▶ 심인보 : 5장이더라고요.

▷ 김경래 : 입장이 나왔는데, 보면 전반적으로는 보도 자체가 터무니없다는 이야기잖아요.

▶ 심인보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 대목이 눈에 띄어요. 앞에서 말씀하신 2명은, 김 씨와 최 씨 진술은 굉장히 자발적이고 신뢰할 만했는데, 이 H라는 사람은 굉장히 허황된 얘기, 황당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징역 20년형을 받은 이런 사람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심인보 : 그러니까 증인 김 씨와 최 씨는 신뢰할 수 있었고 H는 신뢰할 수 없었다. 그럴 수 있죠, 검찰 입장에서. 그런데 김 씨와 최 씨의 증언 역시 사실은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황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 씨 같은 경우는 일산에서 건설업을 하다가 한만호 씨를 알게 되었고.

▷ 김경래 : 감옥에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 심인보 : 예, 감옥에 오기 전부터 알게 되었고 감옥에서 만나자마자 한만호 씨가 뇌물을 줬다고 그래요, 한명숙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김 씨의 과거 행적을 추적을 해보니까 김 씨 같은 경우는 웨딩카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신혼부부들 공항까지 태워다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공연기획사를 해보겠다 했다가 잘못돼서 남의 돈까지 몇억 날리고 이랬던 사람인데, 건설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게 주변 지인들의 증언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장은 검찰이 신뢰를 하고 H의 주장은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H 같은 경우는 궁금해하시겠지만 사실은, 물론 죄수죠. 죄수지만 과거에 그래도 상장사의 대표였던 사람이거든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이제 검찰이 한쪽 말은 믿고 한쪽 말은 믿지 않을 근거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김경래 : 기본 전제는 셋 다 죄수고, 그렇죠?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상습사기범, 일종에 잡범이라고 보는. 한쪽은 마약범 그리고 또 한쪽은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건데, 다 죄수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신뢰하고 누구는 또 신뢰하지 못했다.

▶ 심인보 : 죄수들 증언 가지고 맨날 수사하잖아요.

▷ 김경래 : 그리고 궁금한 게 다 허위라고 검찰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H는 자기는 집체 교육받았다, 훈련을 검찰로부터 받았다, 배껴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둘 다 주장 아닙니까? 그러면 보도하려면 이 H의 주장을 검증했을 것 아니에요?

▶ 심인보 : 본인이 검증하셨잖아요.

▷ 김경래 : 제가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어떤.

▶ 심인보 : 일단 가장 중요한 기록은 출정 기록이죠. 죄수 H의 출정 기록과 김 씨, 최 씨의 출정 기록. H의 출정 기록을 입수하기 전에 저희가 H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H의 출정 기록을 입수하고 보니 본인의 진술과 거의 대부분 일치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본인 주장대로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특수부 검사실에 그 시기에 한 20차례 출정한 기록 그리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기범 김 씨와 함께 출정을 갔다, 이런 것들이 일단 뒷받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H가 자기가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밖에서 초밥 같은 것을 사다가 검사들한테 먹였다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조카죠, 조카가 검찰청에 출입한 기록과 그 1시간 전에 초밥 52만 5천 원어치를 산 기록,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입장을 냈잖아요. ‘초밥 안 먹었다.’ 그런데 배달됐다는 건 인정을 한 거죠?

▶ 심인보 :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문 3쪽을 보면 ‘우리가 김 씨, 최 씨, H 씨를 조사한 건 맞는데 한만호의 진술 번복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3명을 따로 조사했다. 분리 조사했다.’는 대목이 나와요.

▷ 김경래 : 그게 원칙적으로 맞죠.

▶ 심인보 :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 김경래 : 증언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

▶ 심인보 : 그렇습니다. 그런데 4쪽을 보면 초밥 배달시켜서 먹은 거 맞는데, 초밥 배달시킨 거 맞는데, 검사나 수사관은 안 먹었고 누가 먹었느냐? 김 씨, 최 씨, H, H의 아들, 조카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 조사하던 사람들을 밥 먹을 때만 “야, 초밥 먹자.” 이렇게 했다는 것인지. 거기에 또 한 가지가 H의 아들 같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날 검찰청에 안 갔고요. 조카, 사다 주기만 하고 나왔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밥 값이 50만 원이 넘다 보니까 사람 숫자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게 아닐까.

▷ 김경래 : 조카 출입 기록을 보니까 23분이더라고요. 23분 동안 식사를 했을 수는 있죠, 급하게.

▶ 심인보 : 그렇죠, 초밥 빨리 먹고 장국 마시고 나오면 되죠.

▷ 김경래 : 재심이냐, 재조사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문가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셨을 거니까, 어떻습니까, 전망이?

▶ 심인보 : 일단은 어제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5편을 보도하기 전까지 재심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한만호 비망록이 이미 법정에 제출되었고 그동안 한만호가 했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나 어제 5편 보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법정에서 위증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심청구사유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고요. 물론 재심청구사유가 된다는 것인지, 받아들여진다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위증이나 위증교사 이 부분에 대한 수사들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다음에 재심이든 뭐든 간에 가는 거죠.

▶ 심인보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보니까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위증교사가 모해위증교사, 남을 해하려고 위증교사를 한 경우에는 10년이더라고요, 공소시효가.

▶ 심인보 : 아직 남아 있습니다.

▷ 김경래 : 아직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10년, 그 기점으로 보면 한 내년 정도까지?

▶ 심인보 : 내년 중반까지? 내년 중반까지.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검찰 위증교사를 혐의잖아요, 혐의. 의혹인데, 이걸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까? 이게 의문 아닙니까?

▶ 심인보 : 우리가 그동안 검찰의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서 이상한 결과가 나온 것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경찰이 검찰의 비리를 수사한다? 이것도 그동안 잘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공수처 출범하려면 또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법무부 감찰 정도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심인보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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