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최강욱 “검찰, 한명숙 재수사 스스로 안하면 공수처가 할 수 밖에”

입력 2020.05.26 (09:39) 수정 2020.05.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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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뉴스타파 보도에 기대하고 있고, 답답하고 속상해 하고 있어
- 검찰 위증교사 의혹 있는 만큼, 재수사 당연히 해야
- 공소시효 남아있고, 모해위증죄 있어.. 과거 국정원 간첩조작사건과 비슷해
- 재수사 스스로 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할 수 밖에
- 검찰 수사 적법했고, 대법원 판결났다는 주장에 야당은 왜 동조하고 있나
- 2심 판결문, 1심에 비해 성의없어.. 새로운 증거에 의한 판결 아니라는 보여줘
- 3심 8:5 판결, 대법원 판단구조상 팽팽하게 맞섰다는 것 알 수 있어
- 채널A, 명백히 시간 벌기 수사, 감찰 방해 해당.. 상당히 우려스러워
- 재판받는 중이라 법사위 못가? 재판받던 권성동은 법사위원장도 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26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최강욱 대표 (열린민주당, 故 한만호 씨 변호인)


▷ 김경래 : 방금 들었던 목소리는 고 한만호 씨의 육성입니다. KBS가 2011년 당시에 취재를 했던 부분인데, 그때는 보도를 못했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도를 못했고 며칠 전에 비망록이 공개된 이후에 보도를 했습니다. 비망록에서 이야기했듯이 육성 진술에서도 일관되게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당시 수사 내용은 검찰이 만든 시나리오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재판이 확정 판결이 난 부분이기도 해서 그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죠. 좀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래서 재조사를 해야 되느냐? 아까 심인보 기자랑 이야기했듯이 수사 과정의 불법성,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고. 재조사를 해야 되느냐? 재심이 가능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육성을 들으신 한만호 씨의 당시 변호인이기도 했던 분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강욱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당시에 한만호 씨 변호인으로서 그러면 위증 재판까지 담당을 하셨던 거예요?

▶ 최강욱 : 그렇죠.

▷ 김경래 : 그러면 마지막에 한만호 씨를 거의 공인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본 분이시네요, 최강욱 변호사.

▶ 최강욱 : 그러겠네요.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었는데, 고인이 되셨으니까. 참 마음이 안 좋네요.

▷ 김경래 : 기억이 나세요, 목소리 들으니까?

▶ 최강욱 : 그럼요. 제가 몇 년 동안을 계속 얘기하고 상의하던 분인데.

▷ 김경래 : 그렇구나. 최근에 논란이 있고 나서 지난 주말에 고 노무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정부 인사들이 많이 갔고, 최강욱 변호사도 가셨죠?

▶ 최강욱 : 그럼요.

▷ 김경래 : 거기에 한명숙 전 총리도 와서 추도를 했습니다.

▶ 최강욱 : 오랜만에 뵀습니다.

▷ 김경래 : 얘기를 조금 나누셨어요?

▶ 최강욱 : 예.

▷ 김경래 :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최강욱 : 그때는 뉴스타파의 다섯 번째 보도가 나가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예고된 사실을 알고 계셨고 다섯 번째 보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셨고 내용을 궁금해하셨고 그리고 많이 좀 답답하고 속상해하시더라고요. 지금 연세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억울함이 밝혀지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또 시달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염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렇지만 꾹꾹 눌러담았던 억울함이 다시 새록새록 생각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워낙 맑은 분이고 표정은 되게 평온하시고 생각보다 되게 건강해 보이셔서 참 좋았는데, 그런 답답함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어떤 한명숙 총리 쪽에서 입장을 낸다든가 이럴 단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 최강욱 : 그렇죠. 아직은 뭐. 그리고 그날 봉하에도 많은 기자분들이 오셔서 아마 입장을 여쭙고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여쭙고도 답하실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사안의 진행에 따라서 뭔가 생각을 정리하시겠죠.

▷ 김경래 : 제가 듣기로는 책을 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 최강욱 : 그래요? 그건 못 들었습니다. 회고록을?

▷ 김경래 : 네, 조만간. 한두 달 걸리겠죠, 아무래도? 공개가 될 것 같은데.

▶ 최강욱 : 그러면 이해찬 대표나 저나 다 그때 한명숙 총리 재판 때 함께 뵙고 이랬던 분이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를 좀 했죠. 그런데 그때 한 총리님 재판 준비하고 또 재판 과정에서 제일 신기했던 일이랄까, 이런 게 검찰은 신나게 누구누구누구 막 수십 명을 등장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 시나리오다 보니까 정작 그 일을 다 했다는, 피고인은 그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만호 씨 주변에 있는 사람, 회사 사람 누구누구가 어떻게 해서 돈을 만들었고 심부름을 했고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등장하는 사람을 아무도 모르시니까 그거를 피고인이 되게 답답해하고 신기해하는 상황이었고, 당시에. 그리고 한만호 씨 고인이 됐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으셨으니까, 한 총리님이 저한테 그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청와대 들어오고 나서 한참 있다가 나중에 들었기 때문에 저도 제대로 연락도 못 받고 모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좀 많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분한테 되게 미안해하셨어요.

▷ 김경래 : 변호인이셨으니까 당시에 재판 과정에서 한명숙 총리 재판 과정에서 1심에서요. 보도에 나왔던 뉴스타파 보도에 나왔던 마약사범과 사기사범이 와서 한만호 씨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생각은 안 드셨어요, 혹시?

▶ 최강욱 :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들의 행적이나 그때 와서 증언한 내용이나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죠.

▷ 김경래 : 문제 제기, 변호인들이 문제 제기를 좀 했을 것 아니에요?

▶ 최강욱 : 했죠.

▷ 김경래 : 그래도 특별히 방법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 최강욱 : 1심은 아시다시피 무죄가 됐고.

▷ 김경래 : 아, 1심 무죄였죠, 참.

▶ 최강욱 : 그러니까 2심에서 그걸 그렇게 별 논리도 없이 엎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 김경래 : 1심, 2심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만약에 지금은 의혹이지만 두 사람이 방금 말한 사기사범과 마약사범이 두 사람이 위증을 만약에 했다. 혹은 검찰이 그걸 교사했다. 그리고 거기에 H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아들까지 협박해서 위증을 하려고 시도했다, 위증교사를 하려고 시도했었다. 이 부분은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 최강욱 :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해야 하는 사안.

▶ 최강욱 :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직권남용은 저기 할지 모르지만 모해위증죄가 있고, 과거에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유우성 씨 사건에서 보였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때도 검찰이 국정원의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또 증언도 국정원 직원이 와서 위증을 했었고 비슷한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심인보 기자랑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잠깐 뒤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왜냐하면 검찰이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검사들이 핵심인데, 이것을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기관이 대한민국에 있는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 최강욱 :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검찰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야죠.

▷ 김경래 : 검찰이 스스로 해야 된다?

▶ 최강욱 : 저는 그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정의로운 기관이고 공정한 기관이라고 계속 여태까지 주장해왔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풀어야죠. 그런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 이 사건을 맡아서 조작했던 검사들이 지금도 검찰에서 나름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공수처가 할 수밖에 없겠죠.

▷ 김경래 : 공수처 출범까지 그런데 너무 많이 남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 최강욱 : 법에 7월에 출범시키기로 되어 있으니까.

▷ 김경래 : 법대로 갈 것이다.

▶ 최강욱 : 기대를 해봐야죠.

▷ 김경래 : 그런데 야당이나 이쪽의 주장은 또 다릅니다. 핵심적인 주장은 간단해요, 대법원 판결 난 것 아니냐? 그리고 1심 판결도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1심에서는. 그때도 검찰의 수사는 적법하다고 이미 법원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다. 이게 검찰의 논리 그리고 야당의 논리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 최강욱 : 검찰은 변명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검찰 조직 전체가 다 나서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당시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들이 현직으로 다 있으니까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답변을 쓰니까 그런 논리를 구사할 수밖에 없겠는데, 신기한 건 야당이 왜 거기 지금 동조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가 당시에 현재도 뭐 그렇겠습니다만 자기들과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증언이나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무턱대고 확정 판결이 있으니까 끝난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그분들 과거에 간첩사건이나 무슨 조작사건들 또 고문치사 사건들 이런 것에서 보였던 태도를 그대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보기가 좋지 않네요.

▷ 김경래 : 대법원까지 갈 때는 1심, 2심, 3심을 거치는데 아까 잠깐 언급해주셨지만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2심은 유죄가 돼요. 그런데 1심과 2심은 도대체 뭐가 달랐던 것이냐?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왔던 것이냐? 혹은 해석이 달랐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달랐던 것이냐? 이거 궁금하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확정 판결 난 것 아니냐, 이게 굉장히 큰 논리거든요. 1심, 2심은 왜 달라진 거라고 보셨어요, 그때 당시에?

▶ 최강욱 : 저희는 왜 2심 판결을 그렇게 썼는지 사실은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 김경래 : 2심 판결이 납득이 안 간다.

▶ 최강욱 : 김 기자님은 뉴스타파에 계시니까 취재를 해보셔서 아실 텐데, 판결문 보셨을 것 아니에요? 1심 판결이 2심 판결보다 훨씬 양도 많고.

▷ 김경래 : 한 2배 정도 되죠.

▶ 최강욱 : 훨씬 정교하죠, 내용들이 보면. 그러니까 1심 판결을 놓고 2심 판결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1심이 살펴보지 않았고 이래서 이 사실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유지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쓰여 있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1심은 이렇게 봤는데, 나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2심에서 제출된 이러이러한 증거를 보니까 1심에 이러이러한 증거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판결이 아니에요, 2심 판결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법을 모르시는 분도 판결문만 한번 읽어보시면 아, 누가 더 이걸 성의 있게 증거에 의해서 썼구나를 쉽게 아실 수 있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3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2심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8:5였죠, 그때? 어쨌든 다수 의견이 2심 판결이 맞다. 그리고 9억을 다 인정해버렸잖아요. 물론 소수 의견은 또 3억을 인정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여기까지 1심, 2심까지 어쨌든 꽤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거 몇 년 걸렸잖아요, 사실. 2심의 손을 들어준 것 보면 우리 사법질서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존중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강욱 : 그렇죠. 기존에 어떤 보수적인 법조계 입장에 의하면 이런 정도까지 왔으면 인간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를 통해서 확정된 판결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식 논리죠. 그 논리는 그 판결을 통해서 제시된 논리나 또 거기에 제출된 증거가 완벽하게 판단이 됐을 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법원 판결이 8:5였고 그다음에 소수 의견에 쓰여 있는 것을 보면 검찰의 주장만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그동안 법원이 견지해왔던 여러 가지 원칙들을 다 정면으로 무시했다는 신랄한 비판을 하거든요, 소수 의견에서. 그다음에 8:5라는 구조 자체가 대법원의 판단 구조를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에 8: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3명인데 7:6이 팽팽한 것 아니냐, 생각하기 쉬운데 7:6이 되면 그것은 대법원장 스스로 그 판단의 부담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원래 대법관이 임용된 순서대로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임용된 사람부터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거든요.

▷ 김경래 : 그래요? 그건 몰랐네.

▶ 최강욱 :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데 그러면 제일 나중에 대법관이 된 분부터 유죄, 무죄, 유죄, 무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5:5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10명이 될 때까지는. 그게 8:5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5:5가 돼서 그중에 다른 한 분이 6:5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12번째 대법관 있잖아요. 이분이 제일 선임 대법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3번째는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6:5가 된 상황에서 이 선임 대법관은 6:6을 만들지 않습니다. 7:5로 만들어야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은 항상 다수 의견을 내시거든요. 그래야지 사법권위가 유지된다고 판단하는 우리 법원의 관행 같은 게 있어요.

▷ 김경래 : 그런 관행이 있군요.

▶ 최강욱 : 그러니까 사실상 11번째 대법관이 결정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법관 8명이 이 모든 것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일치해서 정했다고 생각하기는 저는 좀 의문이 있고, 그런 구조를 볼 때. 그다음에 오래 걸리는 시간 속에 보면 박근혜 씨한테 보고한 보고서 같은 것에서도 이 사건이 중요하고 정치적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 김경래 : 이른바 사법농단 문건에 보면요.

▶ 최강욱 : 그렇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검찰 출신 대법관이 선임될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판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구조고 그다음에 대법원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 판단이나 논리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망록이 나와 있고 관련된 증언들에 나온 바에는 이 판결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할 게 많은데 시간이 훅 지나가서 빨리빨리 여쭤볼게요. 채널A 관련해서 어제 자체 진상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론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검찰 수사로 가는 건데, 이것도 역시 검사장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 아닙니까? 이게 또 지금 증거들이 다 인멸되어 있는 상황이고,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최강욱 : 그러니까 감찰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좀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감찰을 못하게 하고 수사로 넘기는 모양새가 됐는데,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하려고 하니까 느닷없이 무슨 인권부에다가 인권침해가 있는지 알아봐라, 이런 지시를 했죠, 총장이. 그것은 명백히 시간 벌기였고 감찰 방해에 해당합니다, 직권남용이죠. 그리고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수사를 다 해보고 또 수사 과정을 취재하고 검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자가 그 증거물을 그대로 갖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과 노트북과 다 초기화시켰다는 거고.

▷ 김경래 : 포맷해버렸다고요.

▶ 최강욱 : 그리고 관련된 검사장도 대포폰을 여러 개 쓰고 있다는 것을 검찰 내부 사람들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앴겠죠.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상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셈이고 또 채널A 보고서에 보면 윗사람들은 전혀 몰랐던 것처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자의 당시 이야기만 봐도 윗선에 다 보고하면서 한다는 식의 얘기를 제보자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합니다. 과거에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당사자한테는 불기소 처분을 하고 그냥 사표 내는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 김경래 : 그 이야기는 더 여쭤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국회 이야기인데, 지금 법사위 1지망으로 희망하신 것이라고 다 보도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재판받는 중이라서 부적절하다, 이런 일부 언론도 그렇고 일부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 최강욱 : 과거에 재판받고 있던 사람이 법사위원장도 했고요.

▷ 김경래 : 그랬나요?

▶ 최강욱 : 권성동 씨가 했었죠.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관행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냥 핑계를 위한 핑계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열린민주당 이야기는 대표 맡으시고 저희들 사실 첫 인터뷰인데, 다음에 한번 하도록... 오늘 검찰 이야기하느라고 시간이 다 갔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강욱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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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최강욱 “검찰, 한명숙 재수사 스스로 안하면 공수처가 할 수 밖에”
    • 입력 2020-05-26 09:39:06
    • 수정2020-05-26 14:49:35
    최강시사
- 한명숙, 뉴스타파 보도에 기대하고 있고, 답답하고 속상해 하고 있어
- 검찰 위증교사 의혹 있는 만큼, 재수사 당연히 해야
- 공소시효 남아있고, 모해위증죄 있어.. 과거 국정원 간첩조작사건과 비슷해
- 재수사 스스로 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할 수 밖에
- 검찰 수사 적법했고, 대법원 판결났다는 주장에 야당은 왜 동조하고 있나
- 2심 판결문, 1심에 비해 성의없어.. 새로운 증거에 의한 판결 아니라는 보여줘
- 3심 8:5 판결, 대법원 판단구조상 팽팽하게 맞섰다는 것 알 수 있어
- 채널A, 명백히 시간 벌기 수사, 감찰 방해 해당.. 상당히 우려스러워
- 재판받는 중이라 법사위 못가? 재판받던 권성동은 법사위원장도 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26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최강욱 대표 (열린민주당, 故 한만호 씨 변호인)


▷ 김경래 : 방금 들었던 목소리는 고 한만호 씨의 육성입니다. KBS가 2011년 당시에 취재를 했던 부분인데, 그때는 보도를 못했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도를 못했고 며칠 전에 비망록이 공개된 이후에 보도를 했습니다. 비망록에서 이야기했듯이 육성 진술에서도 일관되게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당시 수사 내용은 검찰이 만든 시나리오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재판이 확정 판결이 난 부분이기도 해서 그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죠. 좀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래서 재조사를 해야 되느냐? 아까 심인보 기자랑 이야기했듯이 수사 과정의 불법성,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고. 재조사를 해야 되느냐? 재심이 가능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육성을 들으신 한만호 씨의 당시 변호인이기도 했던 분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강욱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당시에 한만호 씨 변호인으로서 그러면 위증 재판까지 담당을 하셨던 거예요?

▶ 최강욱 : 그렇죠.

▷ 김경래 : 그러면 마지막에 한만호 씨를 거의 공인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본 분이시네요, 최강욱 변호사.

▶ 최강욱 : 그러겠네요.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었는데, 고인이 되셨으니까. 참 마음이 안 좋네요.

▷ 김경래 : 기억이 나세요, 목소리 들으니까?

▶ 최강욱 : 그럼요. 제가 몇 년 동안을 계속 얘기하고 상의하던 분인데.

▷ 김경래 : 그렇구나. 최근에 논란이 있고 나서 지난 주말에 고 노무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정부 인사들이 많이 갔고, 최강욱 변호사도 가셨죠?

▶ 최강욱 : 그럼요.

▷ 김경래 : 거기에 한명숙 전 총리도 와서 추도를 했습니다.

▶ 최강욱 : 오랜만에 뵀습니다.

▷ 김경래 : 얘기를 조금 나누셨어요?

▶ 최강욱 : 예.

▷ 김경래 :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최강욱 : 그때는 뉴스타파의 다섯 번째 보도가 나가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예고된 사실을 알고 계셨고 다섯 번째 보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셨고 내용을 궁금해하셨고 그리고 많이 좀 답답하고 속상해하시더라고요. 지금 연세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억울함이 밝혀지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또 시달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염려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렇지만 꾹꾹 눌러담았던 억울함이 다시 새록새록 생각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워낙 맑은 분이고 표정은 되게 평온하시고 생각보다 되게 건강해 보이셔서 참 좋았는데, 그런 답답함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어떤 한명숙 총리 쪽에서 입장을 낸다든가 이럴 단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 최강욱 : 그렇죠. 아직은 뭐. 그리고 그날 봉하에도 많은 기자분들이 오셔서 아마 입장을 여쭙고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여쭙고도 답하실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사안의 진행에 따라서 뭔가 생각을 정리하시겠죠.

▷ 김경래 : 제가 듣기로는 책을 쓰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 최강욱 : 그래요? 그건 못 들었습니다. 회고록을?

▷ 김경래 : 네, 조만간. 한두 달 걸리겠죠, 아무래도? 공개가 될 것 같은데.

▶ 최강욱 : 그러면 이해찬 대표나 저나 다 그때 한명숙 총리 재판 때 함께 뵙고 이랬던 분이기 때문에, 옛날 이야기를 좀 했죠. 그런데 그때 한 총리님 재판 준비하고 또 재판 과정에서 제일 신기했던 일이랄까, 이런 게 검찰은 신나게 누구누구누구 막 수십 명을 등장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 시나리오다 보니까 정작 그 일을 다 했다는, 피고인은 그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만호 씨 주변에 있는 사람, 회사 사람 누구누구가 어떻게 해서 돈을 만들었고 심부름을 했고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등장하는 사람을 아무도 모르시니까 그거를 피고인이 되게 답답해하고 신기해하는 상황이었고, 당시에. 그리고 한만호 씨 고인이 됐다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으셨으니까, 한 총리님이 저한테 그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청와대 들어오고 나서 한참 있다가 나중에 들었기 때문에 저도 제대로 연락도 못 받고 모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좀 많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분한테 되게 미안해하셨어요.

▷ 김경래 : 변호인이셨으니까 당시에 재판 과정에서 한명숙 총리 재판 과정에서 1심에서요. 보도에 나왔던 뉴스타파 보도에 나왔던 마약사범과 사기사범이 와서 한만호 씨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생각은 안 드셨어요, 혹시?

▶ 최강욱 :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들의 행적이나 그때 와서 증언한 내용이나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때부터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죠.

▷ 김경래 : 문제 제기, 변호인들이 문제 제기를 좀 했을 것 아니에요?

▶ 최강욱 : 했죠.

▷ 김경래 : 그래도 특별히 방법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 최강욱 : 1심은 아시다시피 무죄가 됐고.

▷ 김경래 : 아, 1심 무죄였죠, 참.

▶ 최강욱 : 그러니까 2심에서 그걸 그렇게 별 논리도 없이 엎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 김경래 : 1심, 2심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만약에 지금은 의혹이지만 두 사람이 방금 말한 사기사범과 마약사범이 두 사람이 위증을 만약에 했다. 혹은 검찰이 그걸 교사했다. 그리고 거기에 H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아들까지 협박해서 위증을 하려고 시도했다, 위증교사를 하려고 시도했었다. 이 부분은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 최강욱 :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 김경래 : 해야 하는 사안.

▶ 최강욱 :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직권남용은 저기 할지 모르지만 모해위증죄가 있고, 과거에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유우성 씨 사건에서 보였던 모습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때도 검찰이 국정원의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또 증언도 국정원 직원이 와서 위증을 했었고 비슷한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심인보 기자랑도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잠깐 뒤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왜냐하면 검찰이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검사들이 핵심인데, 이것을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할 기관이 대한민국에 있는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 최강욱 :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검찰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야죠.

▷ 김경래 : 검찰이 스스로 해야 된다?

▶ 최강욱 : 저는 그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정의로운 기관이고 공정한 기관이라고 계속 여태까지 주장해왔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풀어야죠. 그런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 이 사건을 맡아서 조작했던 검사들이 지금도 검찰에서 나름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공수처가 할 수밖에 없겠죠.

▷ 김경래 : 공수처 출범까지 그런데 너무 많이 남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 최강욱 : 법에 7월에 출범시키기로 되어 있으니까.

▷ 김경래 : 법대로 갈 것이다.

▶ 최강욱 : 기대를 해봐야죠.

▷ 김경래 : 그런데 야당이나 이쪽의 주장은 또 다릅니다. 핵심적인 주장은 간단해요, 대법원 판결 난 것 아니냐? 그리고 1심 판결도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1심에서는. 그때도 검찰의 수사는 적법하다고 이미 법원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다. 이게 검찰의 논리 그리고 야당의 논리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 최강욱 : 검찰은 변명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검찰 조직 전체가 다 나서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당시 수사팀에 있었던 검사들이 현직으로 다 있으니까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답변을 쓰니까 그런 논리를 구사할 수밖에 없겠는데, 신기한 건 야당이 왜 거기 지금 동조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가 당시에 현재도 뭐 그렇겠습니다만 자기들과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까지 증언이나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무턱대고 확정 판결이 있으니까 끝난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그분들 과거에 간첩사건이나 무슨 조작사건들 또 고문치사 사건들 이런 것에서 보였던 태도를 그대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보기가 좋지 않네요.

▷ 김경래 : 대법원까지 갈 때는 1심, 2심, 3심을 거치는데 아까 잠깐 언급해주셨지만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2심은 유죄가 돼요. 그런데 1심과 2심은 도대체 뭐가 달랐던 것이냐?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왔던 것이냐? 혹은 해석이 달랐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달랐던 것이냐? 이거 궁금하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확정 판결 난 것 아니냐, 이게 굉장히 큰 논리거든요. 1심, 2심은 왜 달라진 거라고 보셨어요, 그때 당시에?

▶ 최강욱 : 저희는 왜 2심 판결을 그렇게 썼는지 사실은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 김경래 : 2심 판결이 납득이 안 간다.

▶ 최강욱 : 김 기자님은 뉴스타파에 계시니까 취재를 해보셔서 아실 텐데, 판결문 보셨을 것 아니에요? 1심 판결이 2심 판결보다 훨씬 양도 많고.

▷ 김경래 : 한 2배 정도 되죠.

▶ 최강욱 : 훨씬 정교하죠, 내용들이 보면. 그러니까 1심 판결을 놓고 2심 판결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1심이 살펴보지 않았고 이래서 이 사실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유지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쓰여 있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1심은 이렇게 봤는데, 나는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2심에서 제출된 이러이러한 증거를 보니까 1심에 이러이러한 증거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런 판결이 아니에요, 2심 판결문 자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법을 모르시는 분도 판결문만 한번 읽어보시면 아, 누가 더 이걸 성의 있게 증거에 의해서 썼구나를 쉽게 아실 수 있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3심,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2심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8:5였죠, 그때? 어쨌든 다수 의견이 2심 판결이 맞다. 그리고 9억을 다 인정해버렸잖아요. 물론 소수 의견은 또 3억을 인정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여기까지 1심, 2심까지 어쨌든 꽤 오랜 시간에 거쳐서 이거 몇 년 걸렸잖아요, 사실. 2심의 손을 들어준 것 보면 우리 사법질서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존중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논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강욱 : 그렇죠. 기존에 어떤 보수적인 법조계 입장에 의하면 이런 정도까지 왔으면 인간의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를 통해서 확정된 판결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형식 논리죠. 그 논리는 그 판결을 통해서 제시된 논리나 또 거기에 제출된 증거가 완벽하게 판단이 됐을 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법원 판결이 8:5였고 그다음에 소수 의견에 쓰여 있는 것을 보면 검찰의 주장만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그동안 법원이 견지해왔던 여러 가지 원칙들을 다 정면으로 무시했다는 신랄한 비판을 하거든요, 소수 의견에서. 그다음에 8:5라는 구조 자체가 대법원의 판단 구조를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에 8: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3명인데 7:6이 팽팽한 것 아니냐, 생각하기 쉬운데 7:6이 되면 그것은 대법원장 스스로 그 판단의 부담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원래 대법관이 임용된 순서대로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임용된 사람부터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거든요.

▷ 김경래 : 그래요? 그건 몰랐네.

▶ 최강욱 :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데 그러면 제일 나중에 대법관이 된 분부터 유죄, 무죄, 유죄, 무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5:5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10명이 될 때까지는. 그게 8:5의 의미예요. 왜냐하면 5:5가 돼서 그중에 다른 한 분이 6:5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12번째 대법관 있잖아요. 이분이 제일 선임 대법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3번째는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6:5가 된 상황에서 이 선임 대법관은 6:6을 만들지 않습니다. 7:5로 만들어야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은 항상 다수 의견을 내시거든요. 그래야지 사법권위가 유지된다고 판단하는 우리 법원의 관행 같은 게 있어요.

▷ 김경래 : 그런 관행이 있군요.

▶ 최강욱 : 그러니까 사실상 11번째 대법관이 결정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법관 8명이 이 모든 것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일치해서 정했다고 생각하기는 저는 좀 의문이 있고, 그런 구조를 볼 때. 그다음에 오래 걸리는 시간 속에 보면 박근혜 씨한테 보고한 보고서 같은 것에서도 이 사건이 중요하고 정치적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 김경래 : 이른바 사법농단 문건에 보면요.

▶ 최강욱 : 그렇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검찰 출신 대법관이 선임될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판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구조고 그다음에 대법원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 판단이나 논리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망록이 나와 있고 관련된 증언들에 나온 바에는 이 판결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할 게 많은데 시간이 훅 지나가서 빨리빨리 여쭤볼게요. 채널A 관련해서 어제 자체 진상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결론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검찰 수사로 가는 건데, 이것도 역시 검사장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 아닙니까? 이게 또 지금 증거들이 다 인멸되어 있는 상황이고,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최강욱 : 그러니까 감찰을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좀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감찰을 못하게 하고 수사로 넘기는 모양새가 됐는데,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하려고 하니까 느닷없이 무슨 인권부에다가 인권침해가 있는지 알아봐라, 이런 지시를 했죠, 총장이. 그것은 명백히 시간 벌기였고 감찰 방해에 해당합니다, 직권남용이죠. 그리고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수사를 다 해보고 또 수사 과정을 취재하고 검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자가 그 증거물을 그대로 갖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과 노트북과 다 초기화시켰다는 거고.

▷ 김경래 : 포맷해버렸다고요.

▶ 최강욱 : 그리고 관련된 검사장도 대포폰을 여러 개 쓰고 있다는 것을 검찰 내부 사람들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앴겠죠.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상한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셈이고 또 채널A 보고서에 보면 윗사람들은 전혀 몰랐던 것처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자의 당시 이야기만 봐도 윗선에 다 보고하면서 한다는 식의 얘기를 제보자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합니다. 과거에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당사자한테는 불기소 처분을 하고 그냥 사표 내는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 김경래 : 그 이야기는 더 여쭤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은 국회 이야기인데, 지금 법사위 1지망으로 희망하신 것이라고 다 보도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재판받는 중이라서 부적절하다, 이런 일부 언론도 그렇고 일부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 최강욱 : 과거에 재판받고 있던 사람이 법사위원장도 했고요.

▷ 김경래 : 그랬나요?

▶ 최강욱 : 권성동 씨가 했었죠. 그리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관행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냥 핑계를 위한 핑계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열린민주당 이야기는 대표 맡으시고 저희들 사실 첫 인터뷰인데, 다음에 한번 하도록... 오늘 검찰 이야기하느라고 시간이 다 갔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강욱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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