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채용비위 저지른 지방 공공기관 임원 명단 공개

입력 2020.05.26 (10:01) 수정 2020.05.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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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로 처벌된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명단이 앞으로 공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 행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임원이 직무 관련한 위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횡령·배임·유용하는 경우, 성폭력 범죄나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 위법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채용비위에 연루된 임원이 뇌물죄로 가중 처벌을 받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자체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임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비위 행위 등을 관보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지방재정법에 따른 조사를 거친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사가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함께 통과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의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4일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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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5-26 10:02:00
    사회
채용비리로 처벌된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명단이 앞으로 공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지방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 행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임원이 직무 관련한 위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횡령·배임·유용하는 경우, 성폭력 범죄나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 위법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채용비위에 연루된 임원이 뇌물죄로 가중 처벌을 받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자체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임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비위 행위 등을 관보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지방재정법에 따른 조사를 거친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의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사가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함께 통과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의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4일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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