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20대에 ‘징역 4월’ 선고…‘코로나19’ 첫 판결

입력 2020.05.26 (10:43) 수정 2020.05.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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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률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입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5/26)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도 의정부 시내에 있는 집에 이어,이틀 뒤인 16일에는 양주 시내에 있는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앞서,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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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위반 20대에 ‘징역 4월’ 선고…‘코로나19’ 첫 판결
    • 입력 2020-05-26 10:43:47
    • 수정2020-05-26 10:44:40
    사회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법률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입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오늘(5/26)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도 의정부 시내에 있는 집에 이어,이틀 뒤인 16일에는 양주 시내에 있는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 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앞서,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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