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대학 입학하면 입학 취소…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0.05.26 (11:29) 수정 2020.05.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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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지난해 '고등교육법' 개정과 관련해,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해 말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한 데 따라,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입학 취소 부정행위'로 지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법령상 입학 허가 취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각 대학 총장이 학칙 또는 모집요강에 부정행위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또 각 대학도 입학전형의 공정한 시행과 관리를 위해 부정행위의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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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행위로 대학 입학하면 입학 취소…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입력 2020-05-26 11:29:55
    • 수정2020-05-26 11:38:19
    사회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지난해 '고등교육법' 개정과 관련해,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지난해 말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입학을 취소하도록 한 데 따라,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입학 취소 부정행위'로 지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법령상 입학 허가 취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각 대학 총장이 학칙 또는 모집요강에 부정행위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또 각 대학도 입학전형의 공정한 시행과 관리를 위해 부정행위의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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