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19로 공중보건법령 최우선 처리”

입력 2020.05.26 (11:36) 수정 2020.05.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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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에 중국 최고 입법기구가 올해 공중보건 관련 법령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전염병예방통제법, 국경위생검역법, 돌발사건대응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4일 전인대 후베이성 대표단을 만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공중보건 및 의료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단점도 노출됐다"면서 "전염병 조기 경보 및 비상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중대 전염병 구급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밍화 전인대 대표는 새로운 전염병에 자동으로 직접 보고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단일 지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인대에 제출된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백신과 치료제, 신속 진단 기술의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전염병 통제와 치료를 위한 의료 시설을 더 많이 건설하며 긴급 의료물자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류창추 상하이 사회과학원 교수는 중국이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이후 여러 가지 법을 개정했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실행과 감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염병예방통제법에는 지방 의료기관이 전염병을 보고하고 관리하게 돼 있지만, 돌발사건대응법은 지방정부가 보고와 대응 조정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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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6 11:36:41
    • 수정2020-05-26 11:37:23
    국제
코로나19 사태 속에 중국 최고 입법기구가 올해 공중보건 관련 법령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전염병예방통제법, 국경위생검역법, 돌발사건대응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4일 전인대 후베이성 대표단을 만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공중보건 및 의료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단점도 노출됐다"면서 "전염병 조기 경보 및 비상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중대 전염병 구급 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밍화 전인대 대표는 새로운 전염병에 자동으로 직접 보고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단일 지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전인대에 제출된 정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백신과 치료제, 신속 진단 기술의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전염병 통제와 치료를 위한 의료 시설을 더 많이 건설하며 긴급 의료물자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류창추 상하이 사회과학원 교수는 중국이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이후 여러 가지 법을 개정했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실행과 감독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염병예방통제법에는 지방 의료기관이 전염병을 보고하고 관리하게 돼 있지만, 돌발사건대응법은 지방정부가 보고와 대응 조정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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