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위한 대북접촉 ‘신고’로 완료…‘수리 거부’ 조항 삭제

입력 2020.05.26 (11:37) 수정 2020.05.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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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시 신고만 하면 되는 등 대북 접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북측 주민과 접촉을 위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통일부 장관이 접촉 신고를 받은 뒤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또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기존에는 사후 신고와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했으나 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아울러 신고 대상을 교류협력 사업 추진 목적의 접촉으로 한정해 신고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했습니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만 명시돼 있으나 여기에 지자체를 추가로 명시해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통일부는 제정 30년을 맞은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 취지에 대해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상황 변화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입법 절차를 밟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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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6 11:37:38
    • 수정2020-05-26 11:39:02
    정치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시 신고만 하면 되는 등 대북 접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북측 주민과 접촉을 위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통일부 장관이 접촉 신고를 받은 뒤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또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기존에는 사후 신고와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했으나 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아울러 신고 대상을 교류협력 사업 추진 목적의 접촉으로 한정해 신고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했습니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만 명시돼 있으나 여기에 지자체를 추가로 명시해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통일부는 제정 30년을 맞은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 취지에 대해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상황 변화 속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입법 절차를 밟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통일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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