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배출하면 이익의 3배 과징금…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입력 2020.05.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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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내일(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와 자치단체 등은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취득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폐기물 천 톤을 불법 보관한 경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2억5천만 원인데 과태료는 최대 천만 원에 불과해 불법 폐기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높지만,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폐기물 처리업 적합성을 확인받지 않은 등 불법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벌칙 수준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해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적법한 처리업체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위·수탁 기준을 지켜야 하며, 폐기물 처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올바로시스템' 등으로 1개월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폐기물 배출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의 경우 처리 용량이 초과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이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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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불법 배출하면 이익의 3배 과징금…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 입력 2020-05-26 12:11:05
    사회
앞으로는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면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내일(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와 자치단체 등은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취득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폐기물 천 톤을 불법 보관한 경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2억5천만 원인데 과태료는 최대 천만 원에 불과해 불법 폐기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높지만,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폐기물 처리업 적합성을 확인받지 않은 등 불법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벌칙 수준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 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해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적법한 처리업체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위·수탁 기준을 지켜야 하며, 폐기물 처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올바로시스템' 등으로 1개월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폐기물 배출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의 경우 처리 용량이 초과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이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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