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위원회 확대 개편

입력 2020.05.26 (12:11) 수정 2020.05.26 (15: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활약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로 개편되고, 인원 규모도 3배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내일(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또, 현재 9~15명인 위원회 인원을 45명 이내로 확대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심의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징계가 면제되고 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게 됩니다.

앞서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전화상담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건강보험과 진료비 지원을 의결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현안 심의가 급증하면서 모든 중앙부처에서 운영중인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많은 198건을 심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위원회 확대 개편
    • 입력 2020-05-26 12:11:05
    • 수정2020-05-26 15:19:39
    사회
코로나19 대응에서 활약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로 개편되고, 인원 규모도 3배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내일(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또, 현재 9~15명인 위원회 인원을 45명 이내로 확대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심의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징계가 면제되고 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게 됩니다.

앞서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전화상담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 건강보험과 진료비 지원을 의결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현안 심의가 급증하면서 모든 중앙부처에서 운영중인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많은 198건을 심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