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공유수면 사용료 납부 2개월 유예” 권고

입력 2020.05.26 (13:50) 수정 2020.05.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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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를 2개월 늦추는 방안을 각 담당 기관에 권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공유수면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바다나 하천 등으로 이를 상업 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고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0.03% 상당의 점용·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현재 전국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 건수는 2만 5천여 건으로 연간 317억 원 정도가 납부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나 지방해양수산청이 징수하는 점용·사용료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관례상 6월에 발송되는데, 해수부는 납부를 8월까지 유예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담당 지자체와 지방 해양수산청에 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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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6 13:50:33
    • 수정2020-05-26 13:57:43
    경제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를 2개월 늦추는 방안을 각 담당 기관에 권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공유수면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바다나 하천 등으로 이를 상업 시설 등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고 인근 토지 공시지가의 0.03% 상당의 점용·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현재 전국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 건수는 2만 5천여 건으로 연간 317억 원 정도가 납부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나 지방해양수산청이 징수하는 점용·사용료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관례상 6월에 발송되는데, 해수부는 납부를 8월까지 유예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담당 지자체와 지방 해양수산청에 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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