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음식점·카페 등 옥외영업 10월까지 허용”
입력 2020.05.26 (15:02)
수정 2020.05.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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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음식점과 카페 등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옥외영업 점포들은 영업장 앞 공간과 옥상 등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식탁 간 간격은 사방 2m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내 영업시설물 사용이 어려우면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사용 가능하며, 화구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안양시는 상시 점검반이 매주 1차례 이상 점검해 흡연, 소음, 냄새 등 민원이 있으면 적절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옥외영업 점포들은 영업장 앞 공간과 옥상 등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식탁 간 간격은 사방 2m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내 영업시설물 사용이 어려우면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사용 가능하며, 화구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안양시는 상시 점검반이 매주 1차례 이상 점검해 흡연, 소음, 냄새 등 민원이 있으면 적절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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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음식점·카페 등 옥외영업 10월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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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26 15:02:23
- 수정2020-05-26 15:35:34
경기도 안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음식점과 카페 등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옥외영업 점포들은 영업장 앞 공간과 옥상 등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식탁 간 간격은 사방 2m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내 영업시설물 사용이 어려우면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사용 가능하며, 화구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안양시는 상시 점검반이 매주 1차례 이상 점검해 흡연, 소음, 냄새 등 민원이 있으면 적절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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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 점포들은 영업장 앞 공간과 옥상 등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식탁 간 간격은 사방 2m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내 영업시설물 사용이 어려우면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사용 가능하며, 화구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안양시는 상시 점검반이 매주 1차례 이상 점검해 흡연, 소음, 냄새 등 민원이 있으면 적절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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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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