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음식점·카페 등 옥외영업 10월까지 허용”

입력 2020.05.26 (15:02) 수정 2020.05.26 (15: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음식점과 카페 등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옥외영업 점포들은 영업장 앞 공간과 옥상 등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식탁 간 간격은 사방 2m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내 영업시설물 사용이 어려우면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사용 가능하며, 화구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안양시는 상시 점검반이 매주 1차례 이상 점검해 흡연, 소음, 냄새 등 민원이 있으면 적절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양시 “음식점·카페 등 옥외영업 10월까지 허용”
    • 입력 2020-05-26 15:02:23
    • 수정2020-05-26 15:35:34
    사회
경기도 안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음식점과 카페 등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옥외영업 점포들은 영업장 앞 공간과 옥상 등에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식탁 간 간격은 사방 2m를 유지해야 합니다.

실내 영업시설물 사용이 어려우면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사용 가능하며, 화구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안양시는 상시 점검반이 매주 1차례 이상 점검해 흡연, 소음, 냄새 등 민원이 있으면 적절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