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연습’ 차로 치어 숨지게 했지만 무죄

입력 2020.05.26 (15:28) 수정 2020.05.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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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마라톤 연습하던 사람을 자동차로 쳐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해 9월 제주시 아라동 애조로에서 마라톤 연습을 하던 5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와 비슷한 상황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는 마라톤 연습을 예상해 속도를 줄이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정지거리보다 먼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고, 사고가 난 애조로는 다수의 동호회가 훈련하는 곳이고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본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며,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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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라톤 연습’ 차로 치어 숨지게 했지만 무죄
    • 입력 2020-05-26 15:28:31
    • 수정2020-05-26 15:48:39
    사회
도로에서 마라톤 연습하던 사람을 자동차로 쳐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해 9월 제주시 아라동 애조로에서 마라톤 연습을 하던 5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와 비슷한 상황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는 마라톤 연습을 예상해 속도를 줄이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정지거리보다 먼 거리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고, 사고가 난 애조로는 다수의 동호회가 훈련하는 곳이고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본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며,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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