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GP 총격,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국방부 ‘유감’ 표명

입력 2020.05.26 (16:45) 수정 2020.05.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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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는 지난 3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군 감시초소(GP)에 총탄을 발사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다국적 특별조사팀 조사 결과 북한군이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 군사분계선(MDL) 북쪽에 있는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초소를 향해 14.5mm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총격 4발이 고의 또는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사는 이와 함께 한국군이 북측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 및 경고방송을 했다며, 남측의 총격 역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가 한국군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진행됐고, 북한군에는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북측에서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해 남북 양측과 후속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유엔사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1시간여 만에 공식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유엔사의 조사 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 "현장부대는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조치했다"며 유엔사의 조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유감 표명과 함께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 등에서의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지속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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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사 “GP 총격, 남북 모두 정전협정 위반”…국방부 ‘유감’ 표명
    • 입력 2020-05-26 16:45:20
    • 수정2020-05-26 18: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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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는 지난 3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군 감시초소(GP)에 총탄을 발사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남북한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다국적 특별조사팀 조사 결과 북한군이 지난 3일 오전 7시 41분 군사분계선(MDL) 북쪽에 있는 북한군 초소에서 남측 유엔사 초소를 향해 14.5mm 소형 화기 4발을 발사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총격 4발이 고의 또는 우발적이었는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사는 이와 함께 한국군이 북측 사격에 대응해 32분 뒤 사격 및 경고방송을 했다며, 남측의 총격 역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가 한국군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진행됐고, 북한군에는 총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북측에서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해 남북 양측과 후속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유엔사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1시간여 만에 공식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유엔사의 조사 결과가 "북한군의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 "현장부대는 당시 북한군의 총격에 대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조치했다"며 유엔사의 조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유감 표명과 함께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비무장지대 등에서의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지속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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