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집행유예’ 유재수 전 부시장 항소

입력 2020.05.26 (17:46) 수정 2020.05.2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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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오늘(26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사유와 양형기준 위반 등 중대한 양형부당 사유가 있었다"면서 항소를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뇌물 공여자들과의 사적인 친분을 부인할 수 없었다며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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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1심 집행유예’ 유재수 전 부시장 항소
    • 입력 2020-05-26 17:46:51
    • 수정2020-05-26 17:54:28
    사회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오늘(26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사유와 양형기준 위반 등 중대한 양형부당 사유가 있었다"면서 항소를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뇌물 공여자들과의 사적인 친분을 부인할 수 없었다며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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