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접촉 절차 간소화…정부 ‘승인’ 폐지

입력 2020.05.26 (19:24) 수정 2020.05.2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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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30년 만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하려면 그동안 정부 '승인'이 필요했는데요.

앞으로는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도록 대북 접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일부가 마련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북한주민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 보장이나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사실상의 정부 '승인' 원칙이 개정안에서 폐지되면서 신고만 하면 북한 주민을 접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한주민 접촉 신청시 정부 '승인' 원칙은 그동안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사후 신고 기준도 '미리 신고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로 완화했습니다.

해외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났거나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 목적으로 단순 연락했을 때 등은 신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했습니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만 주체여서 그동안 지자체는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대북사업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정부가 30년 만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선 건 5.24조치 '실효 상실' 선언에 이어 남북협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내일 오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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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주민 접촉 절차 간소화…정부 ‘승인’ 폐지
    • 입력 2020-05-26 19:24:50
    • 수정2020-05-26 22:14:59
    뉴스 7
[앵커]

정부가 30년 만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하려면 그동안 정부 '승인'이 필요했는데요.

앞으로는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도록 대북 접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일부가 마련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북한주민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 보장이나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사실상의 정부 '승인' 원칙이 개정안에서 폐지되면서 신고만 하면 북한 주민을 접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한주민 접촉 신청시 정부 '승인' 원칙은 그동안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사후 신고 기준도 '미리 신고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로 완화했습니다.

해외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났거나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 목적으로 단순 연락했을 때 등은 신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했습니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만 주체여서 그동안 지자체는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대북사업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정부가 30년 만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선 건 5.24조치 '실효 상실' 선언에 이어 남북협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내일 오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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