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민 접촉 절차 간소화…정부 ‘승인’ 폐지
입력 2020.05.26 (19:24)
수정 2020.05.2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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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30년 만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하려면 그동안 정부 '승인'이 필요했는데요.
앞으로는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도록 대북 접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일부가 마련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북한주민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 보장이나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사실상의 정부 '승인' 원칙이 개정안에서 폐지되면서 신고만 하면 북한 주민을 접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한주민 접촉 신청시 정부 '승인' 원칙은 그동안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사후 신고 기준도 '미리 신고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로 완화했습니다.
해외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났거나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 목적으로 단순 연락했을 때 등은 신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했습니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만 주체여서 그동안 지자체는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대북사업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정부가 30년 만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선 건 5.24조치 '실효 상실' 선언에 이어 남북협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내일 오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정부가 30년 만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하려면 그동안 정부 '승인'이 필요했는데요.
앞으로는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도록 대북 접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일부가 마련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북한주민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 보장이나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사실상의 정부 '승인' 원칙이 개정안에서 폐지되면서 신고만 하면 북한 주민을 접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한주민 접촉 신청시 정부 '승인' 원칙은 그동안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사후 신고 기준도 '미리 신고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로 완화했습니다.
해외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났거나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 목적으로 단순 연락했을 때 등은 신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했습니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만 주체여서 그동안 지자체는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대북사업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정부가 30년 만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선 건 5.24조치 '실효 상실' 선언에 이어 남북협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내일 오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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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주민 접촉 절차 간소화…정부 ‘승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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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5-26 22:14:59
[앵커]
정부가 30년 만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하려면 그동안 정부 '승인'이 필요했는데요.
앞으로는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도록 대북 접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일부가 마련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북한주민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 보장이나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사실상의 정부 '승인' 원칙이 개정안에서 폐지되면서 신고만 하면 북한 주민을 접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한주민 접촉 신청시 정부 '승인' 원칙은 그동안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사후 신고 기준도 '미리 신고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로 완화했습니다.
해외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났거나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 목적으로 단순 연락했을 때 등은 신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했습니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만 주체여서 그동안 지자체는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대북사업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정부가 30년 만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선 건 5.24조치 '실효 상실' 선언에 이어 남북협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내일 오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정부가 30년 만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하려면 그동안 정부 '승인'이 필요했는데요.
앞으로는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도록 대북 접촉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통일부가 마련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는 북한주민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 보장이나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사실상의 정부 '승인' 원칙이 개정안에서 폐지되면서 신고만 하면 북한 주민을 접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한주민 접촉 신청시 정부 '승인' 원칙은 그동안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사후 신고 기준도 '미리 신고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로 완화했습니다.
해외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났거나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 목적으로 단순 연락했을 때 등은 신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했습니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만 주체여서 그동안 지자체는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대북사업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정부가 30년 만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선 건 5.24조치 '실효 상실' 선언에 이어 남북협력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내일 오후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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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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